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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4.06.26 2013가합128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충주시 C 외 50필지에 위치한 D 저수지(이하 ‘이 사건 저수지’라 한다)에서 충주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내수면어업을 하고, ‘E 낚시터’(이하 ‘이 사건 낚시터’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09. 10.경부터 2010. 10.경까지 충주시 F에서 ‘G 컨트리클럽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 건설공사를 수행한 다음, 현재 이 사건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의 이 사건 골프장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토사 및 피고가 이 사건 골프장을 건설한 다음 골프장 잔디 관리를 위해 사용한 농약이 이 사건 저수지로 유입됨에 따라 저수지의 수질이 나빠져 저수지에 서식하고 있던 붕어, 빙어 등 물고기의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는 내수면어업의 어획량이 감소하는 손해와 이 사건 낚시터 운영수익이 감소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00,1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을 제1, 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한국도로공사 음성제천건설사업단충주시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피고의 이 사건 골프장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토사 및 피고가 이 사건 골프장을 건설한 다음 골프장 잔디 관리를 위해 사용한 농약이 이 사건 저수지로 유입됨에 따라 저수지의 수질이 나빠져 저수지에 서식하고 있던 붕어, 빙어 등 물고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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