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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4.13 2016고단2171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골프장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산지 전용을 하려면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주식회사는 2013. 7. 경 ~2013. 10. 경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아산시 D 임야 2,266㎡, E 임야 10㎡를 절토하고 잔디를 식재하여 골프장 1번 홀로 사용하다가 담당 공무원에 의하여 단속되자 2014. 3. 경 나무를 식재하여 산지로 복구한 바 있다.

가. 피고인은 2014. 10. 경 위와 같이 산지로 복구하였던 아산시 D 임야 2,266㎡, E 임야 10㎡에 식재한 나무가 고사하자 직원 F에게 고사한 나무를 캐내도록 하고, 그 무렵부터 2016. 3. 28. 경까지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골프장 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위 각 임야에 식재한 잔디를 관리하면서 골프장 이용객들 로 하여금 골프장 1번 홀로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산지 관리법상의 용도 외로 사용하여 산지 전용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경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아산시 G 임야 343㎡에 대하여 굴삭기로 절토 및 성토하고 콘크리트 포장을 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산지 전용을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법정 진술 기재

1. 피의 자신문 조서 (I)

1. 진술서 (J, 수사기록 제 110 면)

1. 수사보고서( 임야 복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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