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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7.02 2014고단51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 12:0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주점 부근 사거리 도로에 술에 취하여 누워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경사 F의 도움을 받아 인도로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주거지와 연락처, 인적사항을 물었으나 알려주지 않은 채, 같은 날 12:50경까지 E, F을 따라다니며 “내 새끼들이 죽었는데 너희들은 무엇을 했냐 가만두지 않겠다! 야이 씹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E, F의 가슴을 양손으로 수회 밀고, 손으로 E의 코를 1회 때린 후, 112순찰차의 조수석에 마음대로 승차하거나 순찰차에 기대어 순찰차의 운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의 112방범순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의 태양,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우발적인 범행인 점,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의 하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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