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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7 2020노745
폭행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 원심은 2019고단5590호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2020고단844호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하였고, 제1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제1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징역 8월, 제2 원심판결: 징역 3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각 원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따로 심리를 마친 후 위와 같이 형을 정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

제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항소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제2 원심판결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제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4.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각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각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제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제2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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