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4.7.선고 2010고합775 판결
가.증권거래법위반·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0고합775 가. 증권거래법위반

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가. 나. 이○○ ( 000000 - 0000000 ), ○○○○○

주거 서울 성북구 ○○○ ○○ - ○○

등록기준지 서울 종로구 OOO 0 - 0

2. 가. 이○○ ( 000000 - 0000000 ), ○○○○○

주거 서울 강남구 ○○○ ○○ - ○ ○○○○○○○○○○○ ○○

등록기준지 서울 종로구 OOO 0 - 0

3. 가. 이○○ ( 000000 - 0000000 ), 무직

주거 군산시 OOO 00 - 0 00000000 OOO OOO

등록기준지 전남 곡성군 ○○○ ○○○ ○○

검사

송경호

변호인

법무법인 세종 ( 피고인 이○○을 위하여 )

담당변호사 정진호, 김용호, 김주현

법무법인 화우 ( 피고인 이○○을 위하여 )

담당변호사 황상현, 우수연, 신승호

법무법인 대륙아주 ( 피고인 이○○, 이○○을 위하여 )

담당변호사 김홍민, 노홍기

법무법인 태평양 ( 피고인 이○○를 위하여 )

담당변호사 이동신, 이소영

판결선고

2011. 4. 7 .

주문

피고인 이○○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억 원에, 피고인 이○○을 벌금 2억 5, 000만 원에, 피고인 이○○를 벌금 3, 000만 원에 각 처한다 .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인 이○○은 1, 000,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이○○은 500,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이○○는 200,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

다만, 피고인 이○○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유

범죄 사실

1. 피고인 이OO

피고인은 ○○그룹 이○○ 회장의 장남으로 2005. 8. 경 한국증권거래소 상장기업인 ○○○○ 주식회사 ( OO Company Ltd. 2009. 4. 1. 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 이하 ' ○○ ' 라 한다 ) 에 전략기획담당 전무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7. 8. 경 사업총괄 부사장으로 승진하고, 2009. 3. 27. ○○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현재까지 ○○ 사업총괄 부사장 겸 등기이사로 ○○의 생산 · 영업 · 판매 등 사업부분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

가.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거래소 상장법인의 임원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자와 이들로부터 당해 정보를 받은 자는 당해 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그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

1 ) 시설투자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피고인은 2007. 10. 6. ○○ 재무담당 상무인 정○○으로부터 ' 투자금액 : 1, 600억 원, 투자목적 : 폴리실리콘1 ) 제조설비의 추가 증설을 위한 투자, 투자기간 : 2007 .

10. ~ 2008. 6., 이사회 결의일 : 2007. 10. 12., 기타 : 기존 투자금액 2, 500억 원을 4, 100억 원으로 증액, 2007. 10. 12. 장 종료 후 공시 예정 ' 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 폴리실리콘 투자금액 증액 관련 공시 및 기업설명회 대응방안 ' 이라는 문건을 보고받고, ' 폴리실리콘 제조설비의 추가 증설 목적의 1, 600억 원 투자 ' 사실이 공시되어 외부에 공개되면 ○○의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위 회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 1, 600억 원 시설투자 ' 라는 중요한 정보를 이용하여 위 회사 주식을 매수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평소 관리하던 차명계좌인 윤○○

명의의 증권계좌로 2007. 10. 10. ○○ 주식 2, 000주를, 2007. 10. 11. ○○ 주식 4, 000주를, 2007. 10. 12. ○○ 주식 2, 000주를 각 매수하는 등 ○○ 주식 8, 000주를 1, 880, 648, 000원에 집중적으로 매수하였고, 그 후 ○○는 2007. 10. 12. 17 : 08경 증권선물거래소 게시판에 ' 신규 시설투자 등 ' 이라는 제목으로 위와 같은 내용을 공시하였으며, 그와 같은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와 관련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 1, 600억 원 시설투자 ' 라는 중요한 정보를 당해 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이용함으로써 482, 534, 704원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

2 ) 주식회사 ○○○ ( 2007. 10. 17. 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OOO ', 이하 ' ○○○ ' 이라 한다 ) 과의 폴리실리콘 장기공급계약 체결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피고인은 2007. 9. 초순경 ' ○○가 ○○○과 폴리실리콘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전제로 폴리실리콘 공급가격을 결정 ' 한 사실을 인식하였고, 2007. 11. 초순경 ○○ 신재생에너지사업본부 본부장 임○○로부터 ' ○○○과 2007. 11. 이내에 계약을 체결할 예정 ' 이라는 내용의 보고를 받고, ' ○○○과의 폴리실리콘 장기공급계약 체결 ' 사실이 공시나 언론 등을 통해 외부에 공개되면 ○○의 주가가 상승할 것을 예상하고 위 회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 ○○○과의 폴리실리콘 장기공급계약 체결 ' 이라는 중요한 정보를 이용하여 ○○ 주식을 매수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위 정보를 이용하여 2007. 11. 9. 피고인 명의의 증권계좌로 ○○ 주식 287주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11. 19. 까지 별지 1 .

' 이○○ 주식 매수 내역 '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이○○ 명의의 각 계좌 및 윤○○ 명의의 차명계좌 등 총 4개의 계좌로 ○○ 주식 9, 271주를 2, 423, 472, 000원에 집중적으로 매수하였고, 그 후 ○○는 2007. 11. 29. ' 2007. 9. 초순경 이미 합의한 가격 ' 으로 ○○○과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07. 11. 30. 16 : 32 증권선물거래소 게시판에 ' 단일판 매 · 공급계약 체결 ' 이라는 제목으로 공시하였으며, 그와 같은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었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와 관련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 ○○○과의 폴리실리콘 장기공급계약 체결 ' 이라는 중요한 정보를 당해 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이용함으로써 418, 285, 878원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 3 ) 대만 OO ( OOO 000 00000, 이하 ' ○○ ' 라 한다 ) 와의 폴리실리콘 장기 공급계약 체결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피고인은 2008. 7. 초순경 ' ○○가 다수 거래처들과 공급가격, 공급물량 등에 대한 최종합의를 마치고, 계약서 문안 조정을 거쳐 2008. 7. 경부터 2008. 8. 경까지 사이에 대규모 폴리실리콘 장기공급계약을 집중적으로 체결한다. ' 라는 사실을 알고 ○○ 주식을 담보로 증권회사로부터 거액을 대출받아 대규모 장기공급계약 체결사실이 공시되기 전에 주식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2008. 7. 3. ○○증권 명동지점에 피고인 소유의 ○○ 주식을 담보로 10억 원의 대출신청을 하였다 .

피고인은 2008. 7. 7. 10 : 13 임○○로부터 이메일로 ' 계약금액 : 8억불, 거래선 : ○○, 계약기간 : 7년 ( 2010 - 2016년 ), 수량 : 8, 400톤, 위 내용으로 공시를 진행 예정 ' 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 ○○와의 폴리실리콘 공급계약 체결 ' 이라는 제목의 문건의 보고를 받고, ○○와의 8, 332억 원이 넘는 폴리실리콘 판매 · 공급계약 체결사실이 공시가 되고 외부에 공개되면 ○○의 주가가 상승할 것을 예상하고 위 회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와의 폴리실리콘 판매 · 공급계약 체결이라는 중요한 정보를 이용하여 위 회사 주식을 매수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 2008. 7. 7. ○○증권 명동지점으로부터 10억 원을 대출받자, 2008. 7. 7. 피고인 명의의 증권계좌로 ○○ 주식 2, 090주를, 2008. 7. 8. ○○ 주식 1, 403주를 각 매수하는 등 ○○ 주식 3, 493주를 997, 825, 000원에 집중적으로 매수하였고, 그 후 ○○는 2008. 7 .

8. 13 : 38 증권선물거래소 게시판에 ' 단일판매 · 공급계약 체결 ' 이라는 제목으로 공시하였으며, 그와 같은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와 관련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와의 8, 332억 원이 넘는 폴리실리콘 판매 · 공급계약 체결이라는 중요한 정보를 당해 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이용함으로써 141, 650, 482원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

나.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1 ) 주식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누구든지 본인 및 특별관계자의 보유주식을 합하여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하게 된 자는 그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 상황, 보유 목적, 그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등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고, 그 보유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별지 2. ' 이○○ 주식 대량보유 등 보고의무 위반 내역 '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주식 대량보유사황 변동내용 보고의무를 각 위반하였다 .

2 ) 주식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부터 5일까지 그 내용을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09 .

6. 29. 윤○○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하여 ○○ 주식 2, 449주를 매도함에 따라 피고인에게 소유주식 변동보고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변동이 있는 날로부터 5일 이내인 2009 .

7. 6. 까지 위와 같은 변동내용 보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소유주식 변동보고의무를 위 반하였다 .

2. 피고인 이○○ 피고인은 ○○ 이○○ 회장의 차남으로 2000년경 주식회사 ○○에 경영지원본부장으로 입사하여 2001. 3. 31. 까지 근무하였고, 2001. 4. 1. 주식회사 ○○○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06. 8. 경 사장으로 승진한 후 2008. 1. 1. 사임하였으며, 2007. 8 .

31. ○○○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근무하면서 ○○○ 업무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

가.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거래소 상장법인의 임원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자와 이들로부터 당해 정보를 받은 자는 당해 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그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 피고인은 2007. 11. 17. 경부터 2007. 11. 19. 경까지 사이에 ○○ 부회장인 신○○로부터 ' 2007. 11. 16. 폴리실리콘 시제품이 생산되었으니 폴리실리콘 시제품 테스트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라. ' 라는 지시를 받고, 폴리실리콘 시제품 생산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면 ○○의 주가가 상승할 것을 예상하고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폴리실리콘 시제품 생산이라는 중요한 정보를 이용하여 위 회사 주식을 매수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평소 관리하던 차명계좌인 박○○ 명의의 증권계좌로 2007. 11 .

21. ○○ 주식 2, 000주를, 2007. 11. 28. ○○ 주식 1, 000주를, 2007. 11. 29. ○○ 주식1, 000주를, 2007. 12. 3. ○○ 주식 1, 705주를, 2007. 12. 4. ○○ 주식 4, 000주를 , 2007. 12. 5. ○○ 주식 1, 762주를 각 매수하는 등 ○○ 주식 합계 11, 467주를 3, 251, 729, 500원에 집중적으로 매수하였고, 그 후 ○○는 2007. 12. 12. 기업설명회 ( IR Investor Relations ) 를 통해 폴리실리콘 시제품을 생산하였다는 발표를 하였으며 , 2007. 12. 13. 서울경제신문, 문화일보 등에 ○○가 폴리실리콘 시제품을 생산하였다는 취지의 기사가 게재되었다 .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 ○○의 폴리실리콘 시제품 생산 ' 이라는 중요한 정보를 당해 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이용함으로써 147, 842, 361원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

나. 주식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누구든지 본인 및 특별관계자의 보유주식을 합하여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하게 된 자는 그 보유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과 보유목적 또는 변동내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별지 3. ' 이○○ 주식대량보유 등 보고의무 위반 내역 '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주식 대량보유상황 변동 내용 보고의무를 각 위반하였다 .

3. 피고인 이○○ 피고인은 1988. 12. 경 ○○에 입사한 후, 2007. 8. 1. 부터 2008. 1. 9. 까지 신재생에 너지추진본부 설계건설팀의 상무보로, 2008. 1. 10. 부터 신재생에너지추진본부 기술담당 상무로 각 근무하면서 폴리실리콘 공장 설계 · 건설 · 시운전 및 폴리실리콘 시제품 생산 및 양산 등과 관련된 기술 분야 업무를 총괄 담당하다가 2008. 8. 12. 퇴사하였고, 2010. 7. 23. 서울고등법원에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영업비밀누설등 ) 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0. 7. 31. 확정된 사람이다 .

거래소 상장법인의 임원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자와 이들로부터 당해 정보를 받은 자는 당해 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그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 피고인은 ○○에서 ' 폴리실리콘 시제품 생산 ' 의 총괄 책임자로서 2007. 11. 16. 경 폴리실리콘 시제품을 생산한 사실을 인식하고, ○○의 폴리실리콘 시제품 생산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면 ○○의 주가가 상승할 것을 예상하고 위 회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 폴리실리콘 시제품 생산 ' 이라는 중요한 정보를 이용하여 위 회사 주식을 매수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2007. 11. 19. 피고인의 처 강○○ 명의의 증권계좌로 ○○ 주식 433주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12. 12. 까지 별지 4. ' 이○○ 주식 매수 내역 ' 기재와 같이 강○○ 및 피고인 명의의 증권계좌 등 총 3개의 계좌로 ○○ 주식 1, 624주를 424, 856, 500원에 집중적으로 매수하였다 .

그 후 ○○는 2007. 12. 12. 기업설명회를 통하여 폴리실리콘 시제품 생산 발표를 하였고, 2007. 12. 13. 서울경제신문, 문화일보 등에 ○○가 폴리실리콘 시제품을 생산하였다는 취지의 기사가 게재되었다 .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와 관련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 ○○의 폴리실리콘 시제품 생산 ' 이라는 중요한 정보를 당해 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이용함으로써 26, 705, 664원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

증거의 요지

[ 판시 1의 가. 항, 2의 가. 항, 3항 사실에 대한 공통 증거 ]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박○○, 김○○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신○○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용○○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김○○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이○○의 진술기재 ( 피고인 이○○, 이○○에 한하여 )

1. 김○○, 용○○, 신○○, 유○○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박○○, 김○○, 허○○, 김○○, 문, 유○○ 작성의 각 문답서

1. 수사보고 ( 피내사자 이○○ 등 ○○ 주식 매매내역서 편철 ), 이○○ 거래계좌, 이○○ 거래계좌, 수사보고 ( ○○ 폴리실리콘 개발관련 공시내용 등 정리 ), 폴리실리콘 개발 진행상황 공시자료 ), 수사보고 ( 동양제출화학 신○○ 부회장 인터뷰 기사 편철 ), 동아일보 신○○ 부회장 인터뷰 기사, 수사보고 ( ○○ 기업설명회 자료 편철 ), ○○ 주요 경영사 항 보고서, 수사보고 ( ○○ 일가 계좌별 매매양태 분석 ), 수사보고 ( ○○ 전자결재 문서 첨부보고 ), 전자결재문서 사본 4부, 수사보고 ( 정제된 TCS 생산 관련 김○○ 이메일 편철 ), 김○○ 정제된 TCS 관련 보고 이메일, 수사보고 ( 정제된 TCS 생산 관련 자료 편철 ), 수사보고 ( CVD Reactor 설치 관련 운전현황서 편철 ), 생산 1팀 운전현황 및 CVD Reactor 생산현황서, 수사보고 ( 폴리실리콘 시제품 품질테스트 확인 ), 폴리실리콘 시제품 품질테스트 자료

1. ○○ 등기부등본, ○○ 일별주가현황, 폴리실리콘 시제품 생산 언론보도 및 주가 그 래프, ○○의 폴리실리콘 관련 보도자료에 대한 이메일 자료, 정보문의에 대한 대응원칙 보고 이메일

[ 판시 1의 가. 항 사실 ]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이○○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임○○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신○○의 일부 진술기재

1. 최○○, 신○○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신○○, 김○○, 최○○, 유○○ 작성의 각 문답서

1. 신○○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 윤○○ 및 박○○ 명의의 ○○증권계좌 및 ○○은행계좌 첨부보고 ), 증권계좌 3부 및 은행계좌 내역 2부

1. 수사보고 ( 피고인 이○○ 부당이득금 산정 ) ( 증거목록 순번 225, 228번 )

1. ○○ 폴리실리콘 장기판매계약 관련 언론보도 및 주가추이

1. 이○○ ○○ 주식매매장, 김○○ ○○ 주식 체결장

1. 윤○○ 계좌 ○○ 주식 매매장, 공시자료, ○○ 주가추이

1. ○○ 폴리실리콘 신규시설투자 관련 언론보도 및 주가추이

1. 폴리실리콘 2차 장기공급계약 관련 언론보도

1. 이○○ 정제된 TCS 생산 관련 이메일, ○○ 주식 매입 관련 신○○ 이메일, 폴리실리콘 증설 공시 관련 이메일, 임○○의 장기공급계약 공시일정 보고 관련 이메일

[ 판시 1의 나. 항 사실 ]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이○○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 ( ○○ 일가 등의 동사 주식 지분변동 현황 ), ○○ 최대주주 등 지분변동 현황 및 지분변동 공시내역

1. 수사보고 ( 이○○ 및 이○○ 대량보유보고위반 현황 편철 ), 이○○ 대량보유보고위반 현황

1. 수사보고 ( 이○○ 소유주식보고상황서 등 편철 ), 이○○ 소유상황보고서

1. 수사보고 ( ○○ 일가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편철 ), ○○ 일가 관련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 변동사유, 각 ○○일가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 판시 2의 가. 항 사실 ]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이○○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임○○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이○○, 김○○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이○○, 김○○, 이○○, 김○○, 신○○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박○○, 김○○, 최○○, 유○○ 작성의 각 문답서

1. 김○○ 작성의 경위서

1. 수사보고 ( 윤○○ 및 박○○ 명의의 ○○증권계좌 및 ○○은행계좌 첨부보고 ), 증권계좌 3부 및 은행계좌 내역 2부

1. 수사보고 ( 2010. 12. 2. 자 피고인 이○○ 부당이득금 산정 )

1. 박○○ 계좌 ○○주식 매매장, 공시자료, ○○주가추이, 폴리실리콘 시제품 테스트 관련 이메일, 김○○, 신○○ 보고 이메일, ○○ 폴리실리콘 시제품 분석 방안, OOO 사업계획서 1부, 폴리실리콘 시제품 테스트 관련 이○○ 등 작성 이메일, ○○ 및 ○○○ 기안문

[ 판시 2의 나. 항 사실 ]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이○○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 ( ○○ 일가 등의 동사 주식 지분변동 현황 ), ○○ 최대주주 등 지분변동 현황 및 지분변동 공시내역

1. 수사보고 ( 이○○ 및 이○○ 대량보유보고위반 현황 편철 ), 이○○ 대량보유보고위반 현황

1. 수사보고 ( ○○ 일가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편철 ), ○○ 일가 관련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 변동사유, 각 ○○ 일가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 판시 3항 사실 ]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이○○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 ( 관련기록 당청 2008형제153157호 사본 등 편철 ), 공소장, 진정서 1. 수사보고 ( 이○○ ○○ 주식 매매내역 편철 ), 이○○의 ○○ 주식 매매내역서

1. 수사보고 ( 2010. 12. 2. 자 피고인 이○○ 부당이득금 산정 )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 피고인 이○○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등에관한법 률위반 ( 영업비밀누설등 ) 등 사건 진행경과 ], 각 판결문 피고인 이00, 이ㅇㅇ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이○○ 1 ) 중요정보가 아니라는 주장가 ) 1, 600억 원 시설투자는 2006. 6. 28. 자 2, 500억 원 투자, 2007. 12. 12. 자7, 000억 원 투자, 2008. 6. 25. 자 1조 1, 400억 원 투자에 비하여 규모가 작은 점, 공시 전후 주가의 흐름, 금융감독원에서도 위 시설투자와 관련된 혐의는 검찰에 통보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1, 600억 원 시설투자 정보를 중요정보로 볼 수 없다 .

나 ) ○○○ 및 ○○와의 장기공급계약은 총 26개 계약 중 하나에 불과하고, 공급계약 후 주가가 오른 것이 9회에 불과한 점, ○○○과의 장기공급계약은 체결일인 2007. 11. 30. 로부터 한참 후인 2008. 7. 1. 개시되는 점, ○○와 장기공급계약 체결 공시 당일 주가가 하락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와의 장기공급계약 정보는 각 중요정보로 볼 수 없다 .

2 ) 미공개정보가 아니라는 주장

○○○과의 장기공급계약 체결 정보는 2007. 10. 26. 인터넷 신문을 통해 일반인에게 알려져 있었으므로, 미공개정보가 아니다 .

3 )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주장가 ) 1, 600억 원 시설투자 정보

피고인은 2007. 8. 경 4년간 사귀어온 여자친구와 헤어졌는데, 2007. 9. 경부터 여자친구로부터 50억 원 이상의 합의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받고 회사에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피고인의 증권계좌를 관리하는 OO의 신○○ 상무에게 30억 원 정도를 준비하라고 하여 신○○이 2007. 10. 8. 경 윤○○ 명의 차명계좌에 있는 주식을 매도하여 그 돈을 마련하였으나, 여자친구와의 합의가 쉽게 성사되지 않을 것 같아서 신○○의 권유를 받고 2007. 10. 10. ○○ 주식 2, 000주, 2007. 10. 11. ○○ 주식 4, 000주, 2007. 10. 12. ○○ 주식 2, 000주를 매수하였을 뿐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것은 아니나 ) ○○○과의 장기공급계약 체결 정보○○○은 ○○가 폴리실리콘의 수요처를 못 찾을 경우에 대비하여 자체 수요를 만들고자 설립한 회사이므로 2007. 7. 경 설립 당시부터 ○○○이 ○○로부터 폴리실리콘을 공급받는다는 것은 예정되어 있었고, 2007. 9. 초순경 ○○와 ○○○ 사이에 폴리실리콘 공급가격을 합의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을 모두 인지하고 있던 피고인 이○○이 2007. 11. 초순경 임○○로부터 ○○와 ○○○ 사이에 장기공급계약을 체결 예정이라는 사실을 보고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과의 장기공급계약 체결에 관한 정보를 이용할 의도가 있었다면, 주가가 160, 000원대에 불과하던 2007. 9. 초순경 매수하였을 것이지 2007. 11. 경 340, 000원대에서 주식을 매수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은 단지 ○○ 주식의 주가가 하락하자 대주주의 확신을 보여주려는 차원에서 주식을 매수한 것이지 위 정보를 이용하려는 의도는 없었다 .

다 ) ○○와의 장기공급계약 체결 정보

피고인은 ○○가 2008. 1. 경부터 2008. 7. 경까지 10여 건의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동안에 ○○ 주식을 전혀 매수하지 않았고, 단지 ○○ 주식을 저가에 매수할 기회라고 판단하여 주식을 매수한 것뿐이므로, 피고인이 위 정보를 이용하여 ○○ 주식을 매수한 것은 아니다 .

4 )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액 산정과 관련한 주장가 ) 판시 제1. 가. 2 ) 항과 관련하여, 이○○의 계좌는 피고인 이○○의 차명계좌가 아니므로, 위 계좌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인한 이익액은 피고인 이○○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이익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나 ) 이 사건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액은 위반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어야 함에도, ' 공시 이후 최초 형성된 최고가일 종가 ' 를 기준시점으로 삼아 주가상승분 전액을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액으로 간주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 .

나. 피고인 이○○ 1 ) 피고인은 신○○가 아닌 정○○로부터 시제품생산 사실을 들은 2차 정보수령자에 불과하다 .

2 ) 폴리실리콘 시제품생산 정보는 당시 28대의 CVD ( Chemical Vapor Deposition ) Reactor 중 1대에서, 36개의 Rod 중 6개의 Rod에서 순도도 확인되지 않은 시제품을 생산한 것에 불과하여 상업적으로 의미가 없는 점, 폴리실리콘 시제품 생산 이후에도 VGR 공정 ( Vent Gas Recovery 공정, 배기가스 공정 ) 이 남아 있었고, 2008. 3. 경 비로소 상업생산이 개시된 점, 2007. 12. 12. 기업설명회에서 폴리실리콘 시제품을 공개한 이후 ○○의 주가가 하락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정보를 중요정보로 볼 수 없다 . 3 ) 폴리실리콘 시제품생산은 이미 공시된 시운전 일정에 따른 것에 불과하므로, 폴리실리콘 시제품생산 정보는 미공개정보가 아니다 .

4 ) 피고인은 주식거래와 관련한 폴리실리콘 시제품 생산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다 .

2. 기초사실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가. ○○의 폴리실리콘 제조 공정1 ) ○○의 폴리실리콘 제조 공정은 ① TCS2 ) 제조공정 및 1차 정제공정, ② TCS 정제공정 ( 2차 정제공정 ), ③ CVD 공정, ④ VGR 공정, ⑤ Product Handling 공정 ( 제품 분쇄 및 포장 공정 ) 으로 진행된다 .

2 ) TCS 제조공정은 금속규소에 수소 및 염산 등을 반응기에 투입하여 TCS를 생산하는 공정인데, 위 공정을 통하여 TCS와 STC3 ) 만 남고 나머지 물질은 중화처리로 제거된다 .

3 ) TCS 정제공정은 생산된 TCS 및 STC를 증류탑을 거치게 하여 정제된 TCS를 생산하는 공정이다 .

4 ) CVD 공정은 정제된 TCS와 공업용 수소를 가스 상태로 CVD Reactor에 투입시키고 CVD Reactor 내부에 설치된 필라멘트에 강한 전류를 흐르게 하여 규소, STC , TCS 등을 발생시킨 다음 그 규소가 필라멘트에 증착하게 하여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공정이다 .

5 ) VGR 공정은 CVD Reactor에서 증착이 되지 않은 TCS와 STC 등의 물질을 모아 TCS는 CVD 공정으로, STC는 TCS 제조공정으로 다시 투입하는 공정이다 . 6 ) Product Handling 공정은 생산된 폴리실리콘을 클린룸에서 특수 망치로 분쇄하여 포장하는 공정이다 .

나. ○○의 폴리실리콘 사업 진행경과 1 ) ○○는 1995. 9. 경 미국 ○○사로부터 흄드실리카 ( Fumed Silica : 건식 실리카 ) 제조 및 TCS와 STC의 혼합물인 염화실란 제조기술을 도입하였고, 1999년경 정부의 지원을 받아 ○○○○○○○와 공동으로 흙드실리카 및 폴리실리콘 개발 작업을 수행하여 ( OO는 TCS 및 STC 등 화학공정을 담당하였다 ), 2001년경 순도 6nine ( 99. 9999 % ) 의폴리실리콘을 생산하였다. 그 후 ○○는 2005. 7. 경 연간 2, 500톤의 흙드실리카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건설하여 2006. 1. 경부터 흄드실리카 상업생산을 시작하였다 . 2 ) ○○는 2005. 8. 경부터 폴리실리콘 사업을 검토하기 시작하여 2006. 2. 경부터 2006. 6. 경까지 사이에 미국의 Solar Cell 제조업체인 ○○○ ( OOOOO ) 와 접촉을 하였고, ○○○로부터 CVD Reactor 공급업체인 ○○○○ ( OOOO ) 를 소개받아 ○○○○로부터 CVD Reactor를 수입하기로 하였는데, 당시 ○○는 CVD Reactor 공정에 대한 기술이 없어서 ○○○○로부터 기술제공 서비스까지 받기로 하였다 . 3 ) ○○는 2006. 6. 28. 경 투자금액 2, 500억 원, 투자기간 2006. 7. 부터 2008. 6. 까지, 생산능력 3, 000톤으로 하는 내용의 폴리실리콘 제조설비 투자에 관한 이사회결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였고, 신재생에너지추진본부를 신설한 후 폴리실리콘 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였다 .

4 ) ○○는 2006. 9. 경 폴리실리콘 생산공장 ( 제1공장 ) 건설에 착공하여, 2007. 9. 경완공하였다 .

5 ) 한편, 피고인 이○○의 주도로 2007. 7. 18. 폴리실리콘을 원재료로 잉곳 및 웨 이퍼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회사인 ○○○ ( 2009년 말 기준 지분현황은 피고인 이○○ 31. 81 %, 피고인 이○○ 31. 50 %, ○○ 사장 백○○ 6. 3 %, ○○ 부회장 신○○ 5. 35 % 이다 ) 이 설립되었고, 피고인 이○○은 2007. 8. 1. ○○의 사업총괄 부사장으로 취임하였6 ) ○○는 2007. 10. 12. 경 투자금액 1, 600억 원, 투자기간 2007. 10. 부터 2008. 6 .까지, 생산능력 3, 000톤에서 5, 000톤으로 증설하는 내용의 폴리실리콘 제조설비 투자에 관한 이사회결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였다 .

7 ) ○○는 2007. 10. 8. Chemical Part 및 CVD Reactor 1대를 설치한 후 2007 .

10. 17. Chemical Part에 STC를 투입하면서 가동을 시작하였고, 2007. 10. 23. 주원료인 금속 규소를 투입하였으며, 2007. 11. 8.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 정제된 TCS를 생산하게 되었다. 한편, ○○는 2007. 10. 26. 부터 최초로 설치된 CVD Reactor 1대를 가동하기 시작한 후 CVD Reactor 내의 36로드 ( Rod ) 중 6로드에 관하여 통전4 ) 에 성공하였고, 2007. 11. 8. 부터 CVD Reactor에 자체적으로 생산한 TCS를 투입하였으며, 2007 .

11. 16. 16 : 00경 최초로 폴리실리콘 시제품을 생산하였는데, 당시 그 현장에 신○○ 부회장, 최○○ 부사장, 이○○ 상무 및 폴리실리콘 생산 관련 직원들이 참관하였다 . 8 ) ○○는 2007. 11. 17. 위 폴리실리콘 샘플을 채취하여 자체 품질테스트를 실시하였고, 2007. 11. 18. 그 결과가 나왔으며, 위 품질테스트를 담당한 한○○는 2007 .

11. 19. 테스트결과에 대하여 이메일을 작성하여 ○○ 경영진에 보고하였는데, 그 테스트결과는 붕소 4. 394ppba ( 기준은 5ppba ), 인 0. 653ppba ( 기준은 5ppba ), 탄소 0. 4576 ppma ( 기준 0. 5ppma ) 로 OO의 자체적인 폴리실리콘 품질기준에 충족되는 것이었다 .

9 ) ○○는 2007. 12. 12. 투자금액 7, 000억 원, 투자기간 2008. 2. 부터 2009. 6. 까지 연간 1만 톤의 폴리실리콘을 추가생산하기 위한 제조설비 ( 제2공장 ) 증설 투자를 내용으로 하는 이사회결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였고, 한편, 같은 날 15 : 30경 기업설명회를 개최하여 폴리실리콘 시제품 생산 성공 등을 발표하였다 .

10 ) ○○는 2007. 12. 27. CVD Reactor의 36개의 로드에서 6 ~ 7cm 굵기의 폴리실 리콘을 생산하였고, 2008. 1. 말경 CVD Reactor에서 12cm 굵기의 폴리실리콘이 생산되었다 .

11 ) ○○는 2008. 3경 폴리실리콘 제품을 양산하기 시작하였고, 그 무렵부터 신재 생에너지 추진본부에서 담당하던 폴리실리콘 생산공장에 관한 관리 업무를 신재생에너 지사업본부에서 담당하였다 .

12 ) ○○는 2008. 6. 25. 투자금액 1조 1, 400억 원, 투자기간 2008. 7. 부터 2009 .

12. 까지, 제1공장의 생산능력을 5, 000톤에서 6, 500톤으로 높이고, 연간 1만 톤의 폴리실리콘을 추가생산하기 위한 제조설비 ( 제3공장 ) 증설을 내용으로 하는 이사회결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였다 .

다. 피고인 이○○, 이○○의 주식거래내역 1 ) 피고인 이○○은 ① 피고인 이○○ 명의의 ○○증권 명동지점 계좌, ② 피고인이○○ 명의의 ○○증권 명동지점 계좌, ③ 피고인 이○○ 명의의 ○○○○○증권 명동지점 계좌, ④ 윤○○ ( ○○의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 ) 명의의 ○○증권 명동지점 계좌, ⑤ 이○○ ( 피고인 이○○의 여동생 ) 명의의 ○○○○○증권 명동지점 계좌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하였다 .

2 ) 피고인 이○○은 ① 피고인 이○○ 명의의 ○○증권 명동지점 계좌, ② 피고인이○○ 명의의 ○○○○○증권 명동지점 계좌, ③ 박○○ 명의의 ○○증권 명동지점 계좌, ④ 박○○ 명의의 ○○증권 종로지점 계좌 ( 2007. 6. 12. 계설 ) 를 각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하였다 .

3 ) 위 윤○○ 명의의 ○○증권 명동지점 계좌는 피고인 이○○이 2006. 4. 6. 조부 망 이○○ ( 2007. 7. 18. 사망 ) ○○ 명예회장으로부터 증여받아 그때부터 차명으로 관리한 것인데, 증여 받을 당시 ○○ 주식 49, 106주 ( 증여 당시 주가로 환산금액 1, 706, 433, 500원 ) 가 입고되어 있었다. 위 박○○ 명의의 ○○증권 명동지점 계좌는 피고인 이○○이 2006. 3. 31. 경 이○○으로부터 증여받아 그 때부터 차명으로 관리한 것인데, 증여받을 당시 ○○ 주식 47, 315주 ( 당시 주가로 환산금액 1, 644, 196, 250원 ) 가 입고되어 있었다 .

4 ) 피고인 이○○ · 이○○ 및 이○○ 명의의 각 ○○○○○증권 명동지점 계좌는 2007. 7. 16. 경 개설되어 각 계좌에 6억 6, 600만 원씩 입금되었는데, 피고인 이○○ 및 이○○ 명의의 계좌는 피고인 이○○이 관리하였고, 피고인 이○○ 명의의 계좌는 피고인 이○○이 관리하였다 .

5 ) 피고인 이○○이 관리한 계좌의 거래는 모두 신○○이 피고인 이○○의 지시를 받아 각 증권계좌 관리자에게 주문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 6 ) 피고인 이○○의 주식거래내역은 별지 5. ' 이○○의 주식거래내역 ' 의 기재와 같고, 피고인 이○○의 주식거래내역은 별지 6. ' 이○○의 주식거래내역 ' 의 기재와 같으며, 위 각 주식거래기간 중 본 건 범죄사실과 관련된 기간의 ○○의 주가는 별지 7 .

' ○○ 주가현황 ' 의 기재와 같다 .

3. 피고인 이OO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중요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 법리

구 증권거래법 ( 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공포되어 2009. 2. 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 구 증권거래법 ' 이라 한다 ) 제188조의2 제2항에 정한 '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 란, 같은 법 제18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2호에 유형이 개별적으로 예시되고 제13호에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 법인의 경영 · 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실 ' 들가운데에서,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그 정보의 중대성과 사실이 발생할 개연성을 비교평가하여 판단할 경우 유가증권의 거래에 관한 의사 결정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하는 정보를 가리킨다 (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6219 판결 등 참조 ) .

따라서 여기에서 말하는 '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 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사실이 증권거래법 제186조 제1항 각 호 및 그 위임을 받은 증권거래법 시행령, '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 이 정한 신고의무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도9769 판결 참조 ) .

2 ) 1, 600억 원 시설투자 정보

위 기초사실 및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① 위 시설투자는 폴리실리콘 생산능력을 연간 3, 000톤에서 5, 000톤으로 증대하기 위한 것이었고, 이는 ○○가 폴리실리콘 생산능력 측면에서 세계6대 업체에 진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당시 폴리실리콘 품귀현상으로 판매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던 시점임을 고려하면 (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제6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 폴리실리콘의 공급 부족 상황이 2010년까지 지속될 전망 하에 공장 완공시점이 2008년부터 생산능력을 최대화하여 고객 선점 및 시장 판매량을 증대시켜 사업수익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어 생산능력을 증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위 시설투자에 대한 기안서가 작성된 사실을 알 수 있다 ), 위 시설투자 정보는 주식시장에서 호재성 정보로 인식되기에 충분하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실제로도 ○○가 2007. 10. 12. ' 폴리실리콘 제조설비의 추가 증설을 위해 1, 600억 원을 투자한다. ' 라는 내용의 공시를 한 후, 언론에서 위 공시사실을 보도하였고, ○○증권은 OO의 폴리실리콘 사업부에 대한 가치를 기존 1조 4, 000억 원에서 4조 6, 000억 원으로, OO의 목표주가를 기존 282, 000원에서 426, 000원으로 각 상향조정하였던 점, ③ ○○의 주가는 폴리실리콘 제조설비의 추가 증설에 관한 공시가 있은 2007. 10. 12. ( 금 ) 의 종가는 225, 000원이었고, 다음 거래일인 2007. 10. 15. ( 월 ) 의 종가는 전일 대비 33, 500원 상승한 258, 500원, 2007. 10. 16. 의 종가는 전일 대비 19, 000원 상승한 277, 500원, 2007. 10. 17. 의 종가는 전일 대비 21, 500원 상승한 299, 000원이었던 점, ④ 위 시설투자금의 규모는 ○○ 자기자본 대비

19. 94 % 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시설투자 정보는 일반 투자자가 ○○의 유가증권의 거래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정보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3 ) ○○○과의 장기공급계약 체결 정보

위 기초사실 및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① ○○○과의 장기공급계약은 3, 760억 원 상당의 규모인데, 이는 2006년경 ○○의 연간 매출액 ( 1조 2, 000억 원 상당 ) 의 31. 49 % 에 달하는 점, ② ○○○은 ○○와 별도의 회사이긴 하나, ○○의 회장 이○○의 아들들인 피고인 이○○, 이○○이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와 긴밀한 협력 관계에 있는 회사이고, ○○○과 장기공급계약이 체결된 2007. 11. 29. 무렵에는 시장에서 ○○가 폴리실리콘을 정상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이던 시점이어서 ○○○과의 장기공급계약 체결은 ○○의 폴리실리콘 생산과 관련해서도 시장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었던 점, ③ ○○○과 장기공급계약체결에 관한 공시 이후 2007. 11. 30 OO의 주가는 279, 000원이었는데 4거래일 동안 계속 상승하여 2007. 12. 6. 312, 000원까지 상승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장기공급계약 체결 정보는 일반 투자자가 ○○의 유가증권의 거래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정보로 봄이 상당하다 .

한편, 피고인은 2007. 11. 6. ○○○으로부터 정식 제안서를 받은 후 선수금과 물량 등에 관하여 협의를 시작하여 2007. 11. 14. 경 물량이 확정되고, 2007. 11. 23. 경선수금의 액수가 확정되었는바, ○○와 ○○○ 사이에 공급물량 및 선급금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그 장기공급계약 체결 정보가 중요정보로 생성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법인 내부에서 생성되는 중요정보란 갑자기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구체화되는 것으로서, 중요정보의 생성시기는 반드시 그러한 정보가 객관적으로 명확하고 확실하게 완성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그 정보의 중대성과 사실이 발생할 개연성을 비교 평가하여 유가증권의 거래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할 정도로 구체화되면 그 정보가 생성된 것인바 (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6219 판결 참조 ), ○○와 ○○○ 사이의 장기공급계약 체결 정보의 중대성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통상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는 공급가격, 공급물량 및 선급금 비율 등으로 볼 수 있으나, ○○○의 설립 목적, ○○와 ○○○의 관계, 2007. 9 .

초순경 ○○와 ○○○ 사이에 폴리실리콘 공급가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 OO ○이 2007. 11. 6. ○○에 정식제안서를 제출한 후 공급물량 및 선급금 비율에 관하여 협의를 하였지만, 이는 양사의 입장을 조율하는 정도에 불과할 뿐 이견이 있다고 하여 계약 체결이 무산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이 2007. 11. 6. ○○에 정식 제안서를 제출한 시점에는 ○○와 ○○○ 사이의 장기공급계약 체결이 임박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2007. 11. 6. 무렵에는 ○○○과의 장기공급계약 체결 정보가 일반 투자자의 입장에서 유가증권의 거래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할 정도로 구체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4 ) ○○와의 장기공급계약 체결 정보

위 기초사실 및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① OO와의 장기공급계약은 8, 332억 원 상당의 규모인데, 이는 2006년경 ○○의 연간 매출액 1조 2, 000억 원 상당의 62 % 상당에 달하는 점, ② ○○의 주가는 2008. 7. 8 .

275, 000원이었는데, 공시 후 3거래일 동안 계속 상승하여 2008. 7. 11. 에는 330, 000원까지 상승하였던 점, ③ 피고인과 교제하던 김○○은 그 전에 주식거래를 거의 하지 않던 사람인데, 피고인으로부터 듣고 2008. 7. 8. ○○ 주식 560주 ( 1억 4, 900만 원 상당 ) 을 매수하였고, ○○와의 폴리실리콘 장기공급계약 체결을 담당한 신재생에너지사업 본부 과장 문○도 2008. 7. 8. ○○ 주식 18주를 매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와의 장기공급계약 체결 정보는 일반 투자자가 ○○의 유가증권의 거래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정보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나. ○○○과 장기공급계약 체결 정보가 미공개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2항은 '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 ' 를 ' 당해 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수인으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공개하기 전의 것 '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어떤 정보가 당해 법인의 의사에 의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되기까지는 그 정보는 여전히 같은 법 제188조의2 소정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금지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속한다. 따라서 비록 일부 언론에 추측보도된 바 있다고 하더라도 관계 법령에 따라 일반인에게 공개된 바 없는 이상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소정의 미공개정보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도491 판결 등 참조 ) .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제8호증의 9, 11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7. 10. 23 . 및 2007. 10. 26. ○○○이 ○○로부터 폴리실리콘을 공급받아 태양전지용 웨이퍼를 생산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기사가 인터넷 전자신문에 게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기사들이 ○○의 의사에 의하여 구 증권거래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개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다. 이 사건 정보를 주식거래에 이용하였는지 여부

1 ) 법리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1항은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공개정보를 단순히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를 한 것이 인정되어야 하나, 미공개정보를 인식한 상태에서 유가증권 거래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을 이용하여 유가증권 거래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 또한 유가증권 거래를 하게 된 다른 요인이 있더라도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다는 것이 하나의 요인이 된 경우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거래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2 ) 1, 600억 원 시설투자 정보

위 기초사실 및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① 피고인은 2007. 7. 26. 부터 2007. 10. 8. 까지 5차례에 걸쳐 ○○ 주식 합계 20, 000주를 매도하다가, 위 시설투자 정보를 인식한 상태에서 2007. 10. 10. 08 : 59 경부터 2007. 10. 12. 12 : 26경까지 사이에 ○○ 주식 합계 8, 000주의 매수를 마무리하였고, 같은 날 17 : 13경 위 시설투자에 관한 내용이 공시된 점, ② 위 시설투자 정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호재성 정보로서 중요정보에 해당하는 점, ③ 피고인은 당시 사귀다 헤어진 이○○에게 지급할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차명계좌에 보유 중인 주식을 매도하여 현금으로 전환하였다가 합의금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어 다시 ○○ 주식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2007. 10. 8. 당시에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차명계좌에 10억 원이 예치된 상태였고, ○○ 주식의 높은 유동성을 고려할 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미리 주식을 매도하여 현금을 마련할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은 금융감독원에서 2007. 10. 10. 부터 2007. 10. 12. 까지 ○○ 주식 8, 000주를 매수한 경위에 관하여 ' ○○○○에서 김○○의 소개로 그림을 사려고 했지만 잘 안 되는 바람에 다시 주식을 매수하였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주장과 다른 진술을 한 점, ㉢ 피고인은 차명계좌에서 주식을 매도한 경위에 대하여는 주가가 상승하여 차명으로 보유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매도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차명계좌에서 주식을 매수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신빙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사 피고인이 위와 같은 경위로 ○○ 주식을 재매수하였다 하더라도, 위 시설투자에 관한 정보는 그 내용의 중대성에 비추어, 피고인이 ○○ 주식을 매수하게 된 하나의 중

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④ 피고인이 2007. 10. 8. 위 시설투자 정보를 인식한 상태에서 ○○ 주식 7, 000주를 매도한 사정만으로는 2007. 10. 10. 부터 2007. 10. 12. 까지 ○○ 주식 합계 8, 000주를 매수할 당시 위 시설투자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추단할 만한 근거가 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이 위 시설투자 정보를 이용하여 ○○ 주식을 매수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3 ) ○○○과의 장기공급계약 체결 정보

위 기초사실 및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① 피고인은 ○○○과의 장기투자계약 체결 정보를 인식한 직후인 2007. 11. 9. 부터 2007. 11. 19. 까지 ○○ 주식 합계 9, 271주를 매수한 점, ② ○○○과의 장기공급계약 체결 정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중요정보에 해당하는 점, ③ 피고인은 ○○ 주식의 주가가 하락하자 대주주의 확신을 보여주려는 차원에서 주식을 매수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만약 주가 하락으로 인하여 대주주의 확신을 보여주려는 차원에서 주식을 매수한 것이라면 실명으로 주식을 매수함이 상당함에도, 피고인이 2007. 11. 9 .부터 2007. 11. 19. 까지 매수한 ○○ 주식 9, 271주 중에는 실명계좌로 매수한 것은 4, 105주 ( = 2007. 11. 9. 자 287주 + 2007. 11. 14. 자 1, 048주 + 2007. 11. 16. 자 1, 000주 + 2007. 11. 19. 자 1, 770주 ) 에 불과하고, 차명계좌 및 자신이 관리하던 이○○ 명의 계좌로 매수한 것이 5, 166주 ( = 2007. 11. 14. 자 윤○○ 명의 계좌 3, 900주 + 2007. 11 .

14. 자 이○○ 명의 계좌 1, 266주 ) 인 것을 보면, 위 주장은 그대로 신빙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사 피고인이 ○○ 주식을 매수할 당시 위와 같은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 하더라도, ○○○과의 장기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정보도 그 내용의 중대성에 비추어 피고인이 ○○ 주식을 매수하게 된 하나의 중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과의 장기공급계약 체결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수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4 ) ○○와 장기공급계약 체결 정보

위 기초사실 및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① ○○와 ○○의 장기공급계약 체결 과정을 보면, 2008. 6. 24. 최종제안서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2008. 7. 5. 최종 계약서 작성이 완료되었으며, 2008. 7. 8. 계약서에 서명을 하는 순서로 진행이 되었는바, 위 계약체결의 담당자인 임○○는 위와 같은 진행상황에 관하여 피고인, 백○○ 사장, 신○○ 부회장에게 보고를 함으로써 피고인으로서는 위 계약의 체결 과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2008 .

7. 7. 임○○로부터 ○○와의 장기투자계약 체결 사실을 보고받은 직후 2008. 7. 7 . 13 : 41경부터 14 : 59 경까지 및 2008. 7. 8. 09 : 39경부터 10 : 07경까지 사이에 ○○ 주식 합계 3, 493주를 매수하였는데, ○○와의 장기공급계약 체결에 관한 공시는 2008. 7. 8 . 13 : 38경 이루어진 점, ③ ○○와의 장기공급계약 체결 정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중요 정보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와의 장기공급계약 체결 정보를 이용하여 ○○ 주식을 매수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라.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액 산정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 이○○ 명의의 계좌와 관련된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임직원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는 그것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것이든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타인의 계산으로 하는 것이든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타인의 계산으로 유가증권 거래를 한 경우에도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하는바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1374 판결 등 참조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명의의 ○○○○○증권 계좌를 관리하던 중 자신의 의사로 ○○○과의 장기공급계약 체결 정보를 이용하여 위 계좌로 주식을 매수한 이상 비록 위 거래가 이○○의 계산으로 한 것이라 하더라도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2 )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액 산정과 관련한 주장에 대한 판단가 ) 법리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제214조에서 정한 '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 이란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한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서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통상적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한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익을 산출할 수 있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를 근절하려는 위 법 제207조의2와 제214조의 입법 취지와 형사법의 대원칙인 책임주의를 염두에 두고 위반행위의 동기, 경위, 태양, 기간, 제3자의 개입 여부, 증권시장 상황 및 그 밖에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반 요소들을 전체적 ·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익을 산정해야 하며, 그에 관한 입증책임은 검사가 부담한다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1374 판결 등 참조 ) .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1항 단서 및 제2항 소정의 '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 이라 함은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한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그 위반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그 위반행위가 개입된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해당하는 것이면 이에 해당되는 것이다 ( 대법원 22004. 9. 3. 선고 2004도1628 판결 등 참조 ) .

나 ) 이 사건 이익액 산정 방식

검사는 이 사건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을 ' ( 가중평균 매수단가 - 공시 이후 최초 형성된 최고가일 종가 ) X 매수 주식수 ' 의 방식으로 산정하였다 .

다 ) 위 산정 방식의 적정성 여부

유가증권의 시장가격은 어느 특정 요인에 의하여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당해 회사의 재정상태나 사업현황, 경제상황의 변화, 풍문 등 매우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다 할 것인데, 검사가 제시한 위 산정 방식은 중요정보로 인한 영향뿐만 아니라 그 정보를 이용하여 거래를 한 시점과 공시 후 최초 형성된 최고가일 사이에 시장에 유입되는 모든 정보의 영향을 모두 이익액 산정 과정에 포함시킬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가 있어 보인다 .

그러나 유가증권의 시장가격이 위와 같이 매우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다른 요인을 모두 배제한 채 오로지 어느 특정 요인에 의한 주가 변동분을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곤란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 이란 위반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반행위가 개입된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의미하는 것인 점, 통상 호재성 정보가 공개되면 그 회사의 주가가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 상승세가 멈추거나 하락세로 돌아서는 시점에 그 호재성 정보가 주가에 충분히 반영되어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태가 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점, 사기적 부정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한 시점과 공시 후 최초 형성된 최고가일 사이에 '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 이 추가로 발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산정 방식에 의한 이익액은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익액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산정 방식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

라 ) 피고인이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 ( 1 ) 시설투자 관련 정보 이용행위로 얻은 이익액 위 기초사실 및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위 정보를 이용하여 OO의 주식을 매수한 것은 2007. 10. 10. 부터 2007. 10. 12. 까지이고, 위 정보는 2007. 10. 12. 17 : 13경 공시되었으며, 이후 ○○의 주가는 2007. 10. 17. 299, 000원까지 상승하였다가 이후 하락한 점, ② 위 주식 매수시점과 최초 형성 최고가일인 2007. 10. 17. 까지 ○○의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만한 ○○의 호재성 또는 악재성 정보, 제3자의 개입이나 증권시장의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③ OO의 주가는 2007. 10. 17. 이후에도 대체로 상승세를 이어가 삼성석유화학이 태양광 발전소재 산업에 진출한다는 기사 ( ○○ 입장에서 악재성 정보로 볼 수 있다 ) 가 나오기 전날인 2007. 11. 1. 364, 000원까지 상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시설투자 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이익액을 위 정보 공시 후 최초 형성된 최고가일의 주가인 299, 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적정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 2 ) ○○○과의 장기공급계약 체결 정보 이용행위로 얻은 이익액 위 기초사실 및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위 정보를 이용하여 ○○의 주식을 매수한 것은 2007. 11. 9. 부터 2007. 11. 19. 까지이고, 위 정보는 2007. 11. 30. 공시되었으며, 이후 ○○의 주가는 2007. 12. 4. 312, 000원까지 상승하였다가 이후 하락한 점, ② 위 주식 매수 시점과 최초 형성 최고가일인 2007. 12. 4. 까지 ○○의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만한 ○○의 호재성 또는 악재성 정보, 제3자의 개입이나 증권시장의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과의 장기공급계약 체결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이익액을 위 정보 공시 후 최초 형성된 최고가일의 주가인 312, 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적정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다만, 검사는 2007. 11. 19. 매수한 ○○의 주식은 폴리실리콘 시제품 생산 사실을 공개한 2007. 12. 12. 이후 최초 형성된 최고가일인 2007. 12. 13. 의 주가인 300, 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07. 11. 19 .

폴리실리콘 시제품 생산 사실을 이용하여 위 주식을 매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2007. 12. 13. 자 주가를 기준으로 이익액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고, 2007. 11. 9 .부터 2007. 11. 16. 까지의 위반행위와 마찬가지로 2007. 12. 4. 자 주가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나, 2007. 12. 13. 자 주가 300, 000원을 기준으로 이익액을 산정하는 것이 2007. 12. 4. 자 주가 312, 000원을 기준으로 이익액을 산정하는 것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하므로, 이익액을 재산정하여 증액하지는 아니한다 ) . ( 3 ) ○○와의 장기공급계약 체결 정보 이용행위로 얻은 이익액 위 기초사실 및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위 정보를 이용하여 ○○의 주식을 매수한 것은 2008. 7. 7. 13 : 41경부터 2008. 7. 8. 10 : 07경까지이고, 위 정보는 2008. 7. 8. 13 : 38경 공시되었으며, 이후 ○○의 주가는 2008. 7. 11. 330, 000원까지 상승하였다가 이후 하락한 점, ② 위 주식매수 시점과 최초 형성 최고가일인 2008. 7. 11. 까지 ○○의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만한 ○○의 호재성 또는 악재성 정보, 제3자의 개입이나 증권시장의 변

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③ ○○의 주가는 2008. 7. 11. 부터 2007. 8 .

31. 까지 사이에도 323, 000원에서 378, 000원 사이에서 유지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와의 장기공급계약 체결 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이익액을 위 정보 공시 후 최초 형성된 최고가일의 주가인 330, 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적정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4. 피고인 이○○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이○○이 1차 정보수령자인지 여부

1 ) 인정사실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 ○○○은 2007. 7. 경 반도체 및 태양광 웨이퍼 공장 건설을 위한 설계 및 자료 제공 업무를 하는 주식회사 OOOO ( 대표이사 정○○ ) 와 사이에, 주식회사 ○○○○가 2007. 8. 1. 부터 2008. 7. 31. 까지 OOO에 Solar Wafer Project 사업에 관하여 공장 기본 설계, 생산장비 선정 등의 기술자문을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기술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다 ( 다만, 계약서는 2007. 9. 19. 자로 작성되었다 ) .

나 ) 2007. 8. 1. 경 당시 ○○○의 대표이사이던 장○○은 신○○, 피고인 이○○ , 이○○ 등에게 ' 스마트에이스와의 양해각서 초안 ' 이라는 제목으로 ' ○○○ 공장 건설과 Start up시 스마트에이스의 도움이 필요하다. 현재 ○○○ 공장의 Basic Design은 전적으로 정○○ 부사장의 도움으로 진행하고 있다. 향후 ○○○의 Start up과 OO의 폴리실리콘 시제품 평가에도 스마트에이스의 설비와 장비를 활용하고자 한다. ' 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

다 ) ○○○의 익산공장 기술 공정개발실장 ( 상무보 ) 이○○은 2007. 11. 20. 경 ' 폴리실리콘 시제품으로 웨이퍼를 생산할 경우 생산 및 품질 상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 ' 을 목적으로 하는 폴리실리콘 테스트 계획을 수립한 다음, 같은 날 18 : 44경 피고인이○○에게 위 테스트 계획을 첨부하여 ' 정○○ 사장 및 박○○ 팀장과 의논하여 시생산된 폴리실리콘의 테스트 계획을 간략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 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 당시 정○○과 ○○○의 직원 박○○에게도 참조 메일을 발송하였다 ) .

라 ) 피고인 이○○은 위 이메일을 송부받은 후 2007. 11. 21. 00 : 42경 신○○에게 ' 폴리실리콘 테스트계획 ' 이라는 제목으로 ' 오늘 정○○ 사장, 이○○ 상무와 폴리 테스팅 관련해서 협의를 하였습니다. 정○○ 사장은 일단 100kg 정도가 있으면 3회의 Pulling은 바로 언제나 가능하고, 또한 비밀유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하도록 하였습니다 .

…. … 일단 스마트에이스에서는 전○○ 사장과 정○○ 사장만 알고 있는 것으로 하고 폴리실리콘 전달도 표식이 없이 정○○ 사장에게 군산에서 직접 천안까지 전달하면 정○○ 사장이 다음부터 진행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에서는 이○○ 상무와 박○○ 팀장만 알고 있고 Follow - up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 상무에게 직접 연락을 하셔도 될 것입니다. ' 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송부하였다 .

마 ) 그 후 신○○는 2007. 11. 21. 07 : 57경 임○○, 백○○, 피고인 이○○ 등에게 ' 폴리실리콘 테스트계획 ' 이라는 제목으로 ' 임전무, ○○○과 상의하여 테스트를 빨리 추진하도록 합시다. ' 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송부하였다 .

바 ) ○○의 신재생에너지사업본부 영업팀 부장 김○○은 2007. 11. 28. 임○○에게 ' 폴리 테스트 플랜 ' 이라는 제목으로 ' 본건과 관련하여 ○○○ 및 업무팀과 협의한 테스트 플랜을 첨부하였으니 참조하시고 다른 의견이 계시면 알려 주십시오. ' 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송부하였다 .

사 ) 김○○과 ○○○의 박○○은 2007. 11. 30. ○○ 군산공장에 가서 폴리실리콘 시제품 200kg을 가지고와 정○○에게 전달하였다 .

아 ) 피고인 이○○은 2007. 12. 1. 임○○, 신○○, 피고인 이○○에게 ' 폴리 테스트플랜 ' 이라는 제목으로 ' 모노 웨이퍼에 이은 멀티 웨이퍼용 실험안입니다. 12월에 ○○○의 엔지니어 팀들이 각각 미국의 ○○○○와 스위스의 HCT를 방문하여 우리 손으로 직접 멀티 웨이퍼를 만들어 오는 안을 추진 중입니다. .. .. … 좀 더 구체화되면 다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송부하였다 .

자 ) 정○○, 이○○, 박○○은 2007. 12. 3. 경부터 스마트에이스의 장비를 이용하여 테스트 업무를 진행하였다 .

차 ) 피고인 이○○은 2007. 12. 6. 및 2007. 12. 7. 두 차례에 걸쳐 이○○ 회장에게 이메일로 폴리실리콘 테스트의 진행상황과 향후 진행계획을 보고하였다 . 2 ) 판단

위 인정사실 및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 ① 장○○의 2007. 8. 1. 자 이메일 내용을 보면, 당시 ○○○이 주체가 되어 ○○의 폴리실리콘 시제품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임을 전제로 테스트에 필요한 장비와 설비를 스마트에이스의 것을 이용할 계획임을 보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2007. 11. 21. 자 피고인 이○○의 이메일 내용을 보면, 피고인 이○○의 주도 하에 정○○, 이○○과 시제품 테스트에 관한 계획을 세우면서 정○○ 등에게 비밀유지를 확실히 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신○○가 정○○에게 테스트 지시를 하였다면 정○○ 이 신○○에게 테스트 관련 사항을 보고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인데, 정○○은 신으 ○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고인 이○○이 신○○에게 보고하고 있는 점, ③ 신○○의 2007. 11. 21. 자 이메일의 내용을 보면, ○○○이 테스트의 주체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2007. 12. 1. 자, 2007. 12. 6. 자 및 2007. 12. 7. 자 각 피고인이○○의 이메일 내용을 보면, 모두 피고인 이○○이 폴리실리콘 테스트의 진행상황과 향후 진행계획에 관하여 신○○ 또는 이○○에게 보고하고 있는 점, ⑤ ○○가 정○○ , 스마트에이스와 폴리실리콘 테스트와 관련하여 아무런 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테스트에 대한 대가도 지급하지 아니한 점, ⑥ 폴리실리콘 테스트는 스마트에이스의 장비를 이용하여 이루어지기는 하였지만, 실제 업무는 OOO의 직원인 이○○, 박○○ 및 ○○○과 기술컨설팅계약을 체결한 정○○에 의하여 실시된 점, ⑦ 임○○는 검찰에서 ○○에서 폴리실리콘 시제품 테스트를 진행하는 과정에 대하여 ' 신○○가 피고인 이○○에게 폴리실리콘 시제품 테스트를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이유는 그 전에 스마트 에이스 사장을 하였던 정○○ ○○○ 고문이 폴리실리콘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 사람이고, 정○○과 피고인 이○○이 친분이 두터웠기 때문이다. ' 라고 진술한 점 ( 임○○는 당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서 조사를 받고 있었는데, 위 진술 후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변호인과 이야기를 나눈 후 ' 신○○가 시제품 테스트와 관련하여 처음 상의를 한 사람이 피고인 이○○이 아니라 정○○이다. ' 라는 취지로 앞서의 진술을 번 복하였으나, 위 진술 번복 경위에 비추어, 최초 진술이 더 신빙할 만한 것으로 보인다 )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이○○이 신○○로부터 테스트계획 수립을 지시받으면서, 폴리실리콘 시제품 생산 사실을 알게 된 후, 자신의 직원인 이○○과 컨설턴트인 정○○에게 시제품 테스트 계획을 수립할 것을 지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 피고인 이○○은 폴리실리콘 시제품 생산 정보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의 부회장 신○○로부터 위 정보를 받은 1차 정보수령자이다 .

따라서 피고인 이○○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폴리실리콘 시제품 생산 정보가 미공개 중요정보인지 여부

1 ) 미공개 정보인지 여부

기록에 의하면, ○○가 2007. 3. 29. 자 기업설명회에서 2008년 상반기 공장건설 이 완료될 예정임을 알린 사실, 2007. 8. 16. 자 기업설명회에서 폴리실리콘 사업의 추진일정에 관하여 기계적 준공 ( 2007년 말 ), 시운전 ( 2008년 초 ), 상업생산 ( 2008년 상반기 중 ) 이라고 알린 사실, 2007. 8. 22. 폴리실리콘 사업의 추진일정을 같은 내용으로 공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폴리실리콘 사업추진과 관련한 ○○의 계획을 일반인에게 공개한 것에 불과하고, 폴리실리콘 시제품 생산 사실을 일반인에게 공개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이 그 자체로 명백하며, 폴리실리콘 업계의 높은 기술적 장벽에 비추어 위 사업 추진일정 공시 당시 폴리실리콘 시제품이 예정대로 생산될 것이 확실히 예상되었던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이○○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2 ) 중요정보인지 여부

위 인정사실 및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① 2006년경 ○○의 연간 매출은 1조 2, 000억 원 상당이었고, 폴리실리콘 사업을 위하여 연간 매출액의 절반이 넘는 6, 500억 원 상당을 투입하였으므로, 폴리실리콘 사업은 회사의 사활을 건 중요한 사업이었던 점, ② ① ○○에서 정제된 TCS를 생산한 직후인 2007. 11. 11. ○○의 백○○ 사장이 피고인 이○○ 및 신○○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금요일 회장님께서 김○○ 부장이 보내는 일일 보고서도 보내는 것을 중지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제품이 성공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공식 발표일을 정하고 하루 전날 산자부 장관을 초빙하여 공장을 보여주고 첫제품을 기념품으로 선물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 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 이후 폴리실리콘 시제품이 생산되자 기업설 명회를 기획하면서 2007. 12. 1. 경 작성한 보도자료 ( 안 ) 에도 ' ○○○○○○, 폴리실리콘 상업화 성공 ' 이라는 제목으로 ' ○○가 폴리실리콘 생산공장을 준공하고 상업화에 성공했다. ○○는 이번 폴리실리콘의 상업화 성공으로 국내 최초이자 세계적으로 몇 안 되는 폴리실리콘 원천기술 보유기업이 되었다. ' 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 ○○ 부회장인 신○○가 검찰에서 ' 폴리실리콘 시제품 생산에 성공을 하였다는 것만으로도 이○○나 ○○의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 폴리실리콘 시제품 생산되는 것을 보고 한마디로 감개무량하였다. 시제품이 생산된 사실에 대하여 이○○ 회장에게 보고를 하였더니 회장님도 좋아하셨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을 보면, ○○의 경영진도 폴리실리콘 시제품의 생산을 중요하게 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2007. 12. 12. 기업설명회 현장에서 이○가 생산한 폴리실리콘을 직접 전시하여 애널리스트와 기관투자자 등에게 직접 보여 주기도 하였고, 백○○ 사장이 자료발표를 한 후 투자자들과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인천공장 부지에 관하여는 질문하지 않고 폴리실리콘에 대하여만 질문을 하였던 점, ④ 폴리실리콘 시제품 생산은 상업화 단계인 양산으로 들어가기 전 거쳐야 할 중요한 단계로 시제품 생산의 성공은 폴리실리콘 생산의 상업화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정보로 봄이 상당한 점, ⑤ ○○의 주가는 2007. 12 .

6. 경 312, 000원이었다가 ○○○○ 자산운용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 착수 소식으로 2007. 12. 12. 장중 267, 500원까지 하락하였다가 14 : 00경부터 상승하여 297, 000원으로 장을 마감하였는데, ○○가 2007. 12. 12. 15 : 30경 개최한 기업설명회에서 폴리실리콘 시제품 생산 성공 등을 발표하면서 2007. 12. 13. 장 시작과 동시에 324, 500원까지 상승하였던 점, ⑥ 피고인 이○○도 폴리실리콘 시제품 생산을 중요한 정보로 판단하고 2007. 11. 19. 부터 2007. 12. 12. 까지 ○○ 주식 1, 624주를 매수한 점, ⑦ 2007. 10. 당시 세계적으로 7개 업체만이 폴리실리콘을 생산할 정도로 폴리실리콘 사업은 기술적 장벽 이 높은 사업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시제품생산 이후에 후속공정이 남아있는 등 상업화 성공에 이르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폴리실리콘 시제품 생산 정보만으로도 일반 투자자가 ○○의 유가증권의 거래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정보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이○○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다. 폴리실리콘 시제품 생산 정보를 주식거래에 이용하였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 및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이○○은 ○○에서 폴리실리콘 시제품 생산에 성공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2007. 11. 21. 부터 2007. 12. 5. 까지 차명계좌인 박○○ 명의의 ○○증권 계좌를 통하여 ○○ 주식 합계 11, 467주를 매수한 점, ② 폴리실리콘 시제품 생산 정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호재성 정보로서 중요정보에 해당하는 점, ③ 박○○ 명의의 이○증권 계좌는 피고인 이○○이 조부 이○○으로부터 증여받은 이후 계속하여 매도거 래만을 해오다가, 2007. 11. 16. 부터 2007. 12. 5. 까지만 매수거래를 하였고, 이후 줄곧 매도거래만을 하였는바, 위 매수거래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 이○○은 ○○○ 증자금으로 사용된 대출금 50억 원의 상환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7. 9. 14. 부터 10. 30. 까지 ○○ 주식을 매도하였는데, 그 무렵 조부 이○○에 대한 상속세 신고기간이라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위 매도자금으로 ○○ 주식을 매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주식회사 ○○○ 상무김○○이 검찰에서 2007. 11. 16. 부터 2007. 12. 5. 까지 위 박○○ 계좌로 ○○ 주식15, 241주를 매수한 경위에 관하여 ' ○○의 주가가 올라 자금규모가 커져 단기간에 이자금을 실명화하기가 어려워 이때부터 주식을 매수하여 시세차익을 남기기 위한 운용을 한 것이다. ' 라고 진술한 것과도 일치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사 위와 같은 경위로 ○○ 주식을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폴리실리콘 시제품 생산에 관한 정보도 그 내용의 중대성에 비추어 피고인 이○○이 ○○ 주식을 매수하게 된 하나의 중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이○○이 폴리실리콘 시제품 생산 정보를 이용하여 ○○ 주식을 매수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한편, 피고인 이○○은 2007. 11. 16. 부터 2007. 12. 5. 까지 박○○ 계좌로 ○○ 주식 15, 241주를 매수한 것은 피고인 이○○의 지시나 승낙 없이 김○○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매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은 앞서의 ' 피고인 이○○이 ○○○ 증자금으로 사용된 대출금 50억 원의 상환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7 .

9. 14. 부터 10. 30. 까지 ○○ 주식을 매도하였다가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위 매도자금으로 ○○ 주식을 재차 매수하였다. ' 라는 취지의 주장 (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은 검찰에서 ' 2007. 10. 말경 김○○에게 매도자금으로 다시 주식으로 환원할 것을 지시하였고, 김○○은 2007. 12. 5. 매수가 완료되었다고 보고하였다. ' 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 과 모순되어 이를 신빙하기 어렵고, 오히려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김○○이 피고인 이○○에게 당일 주가현황 등을 보고하면서, 2007. 10. 25 .

' 주가가 좀처럼 밑으로 내려갈 기미가 없어 보여서 내일은 상황을 봐 가면서 매수목표가를 270, 000원에서 5, 000원 내지 10, 000원 정도 올려서 매수해 볼까 합니다. ' 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송부하였고, 2007. 10. 26. ' 다음 주 초반에 차명으로 있는 주식 13, 200주를 분할해서 매도하겠습니다. ' 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송부하였으며, 2009. 12. 3. ' 금일은 286, 000원에서 5억 정도 매수하였습니다. 내일도 장을 보면서 증권사와 상의하여 추가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 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송부하였고, 2008. 3. 28. ' 금일 차명계좌에서 ○○ 주식 241주를 385, 000원 정도에서 매도하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상황

봐가면서 차명주식과 실명주식 중 유니온을 분할 매도할 생각입니다만 사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 ' 라는 이메일을 송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 및 피고인 이○○과 김○○의 관계, 김○○이 주식전문가가 아닌 사정을 종합하면, 김○○은 주식거래와 관련하여 피고인 이○○에게 주식거래에 관한 계획을 보고하여 승낙을 받거나 피고인이○○의 지시를 받은 후 주식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김○○의 평소 주식거래 형태 및 2007. 11. 16. 부터 2007. 12. 5. 까지의 주식매수 규모에 비추어 보면 , 위 기간 동안의 주식거래도 피고인 이○○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이○○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따라서 피고인 이○○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이○○ : 각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1항 제1호, 제188조의2 제1항 제1호, 제214조 제1항, 제2항 ( 미공개 정보이용의 점, 각 항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 각 구 증권거래법 제210조 제5의2호, 제200조의2 제1항 ( 주식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6조 제31호, 제173조 제1항 ( 주식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

나. 피고인 이○○ :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1항 단서 제1호, 제188조의2 제1 항 제1호 ( 미공개 정보이용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 각 구 증권거래법 제210조 제5의2호, 제200조의2 제1항 ( 주식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

다. 피고인 이○○ : 포괄하여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1항 단서 제1호, 제188조의2 제1항 제1호 (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

1. 경합범처리

피고인 이○○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 증권거래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영업비밀누설등 ) 죄 등 상호간 ]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이○○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 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시설투자에 관한 미공개 정보이용으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

나. 피고인 이○○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중

한 미공개 정보이용으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 ]

1. 노역장유치

1. 집행유예

피고인 이○○ : 형법 제62조 제1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양형의 이유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한 행위는 유가증권거래의 공정성과 유가증권시장의 건전성에 대한 일반 투자자들의 신뢰를 훼손하여 유가증권시장이 국민자금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기능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 이○○, 이○○의 경우 그 거래규모 및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규모도

상당한 점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다만, 피고인 이○○, 이○○은 그 이익을 모두 실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 피고인 이○○은 병역법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이○○은 초범이며, 피고인 이○○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 피고인 이○○, 이○○은 보고의무위반으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죄 등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이○○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한다 .

무죄부분

1. 피고인 이○○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11. 16. 경부터 2007. 11. 18. 경까지 사이에 ' 2007. 11. 16. 경 ○○가 폴리실리콘 시제품 생산에 성공 ' 한 사실을 인식하고, 폴리실리콘 시제품 생산 사실이 공시나 언론 등을 통해 외부에 공개되면 ○○의 주가가 상승할 것을 예상하고 위 회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폴리실리콘 시제품 생산이라는 중요한 정보를 이용하여 위 회사 주식을 매수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2007. 11. 19. 위 정보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증권계좌로 ○○ 주식 1, 770주를 매수함으로써 업무와 관련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폴리실리콘 시제품 생산이라는 중요한 정보를 당해 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이용함으로써 72, 335, 874원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OO 그룹 이○○ 회장의 장남이자 ○○ 사업총괄부사장인 점 , 앞서 본 바와 같이 폴리실리콘 사업이 ○○의 사활을 건 중요한 사업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07. 11. 19. 폴리실리콘 시제품 생산 정보를 인식한 상태에서 위 정보를 이용하여 ○○ 주식을 매수하였을 것 같은 의심이 들기는 한다 .

그러나 피고인이 2007. 11. 16. 경부터 2007. 11. 18. 경까지 사이에 폴리실리콘 시제품 생산 사실을 알았음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 군산공장의 폴리실리콘 생산 담당 상무인 김○○가 2007. 11. 2. 경부터 2007. 11. 9. 경까지 신○○ , 백○○을 받는 사람, 피고인, 이○○ 및 최○○, 박○○, 유○○, 임○○, 백○○, 정○○을 참조인으로 정하여 매일 ' 시운전 보고 ' 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내었으나, 2007. 11 .

9. ○○의 이○○ 회장으로부터 보고라인을 축소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때부터는 신으 ○와 최○○에게만 보고하게 됨으로써 피고인은 보고라인에서 배제된 점, ○○ 상무보인 박○○은 ' 그 당시 상황으로는 TCS 생산, 폴리실리콘 시제품 생산, 기업설명회, 폴리실리콘 장기공급계약 체결 건은 모두 보안이 철저해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핵심 인력 및 보고라인 이외에는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 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07. 11. 16. 경부터 2007. 11 .

18. 경까지 사이에 폴리실리콘 시제품 생산 사실을 알았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과의 장기공급계약 체결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증권거래법위반죄 [ 판시 제1의 가. 2 ) 항 부분 ] 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한창훈

판사김정환

판사최문수

주석

1 ) Polysilicon : 태양전지에서 빛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하는 작은 실리콘 결정체들로

이루어진 물질로 태양광설비를 위한 핵심 원재료이고, 태양광설비 생산단계는 폴리실리콘 ( Polysilicon )

→ 잉곳 ( Ingot ) · 웨이퍼 ( Wafer ) → 셀 ( Solar Cell ) → 모듈 ( Solar Module ) → 시스템 ( PV System ) 순으로

진행된다 .

2 ) Tri - Chloro - Silane

3 ) Silicon - Tetra - Chloride

4 ) 전기를 통하게 하여 CVD Reactor 내부를 가열하는 작업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