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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1.28 2019고단2789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5. 22:50경 김포시 B에 있는 C의 3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인 합계 약 87,300원 상당의 식료품이 카트에 담겨 있는 채로 그곳에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E에게 이를 가지고 가자고 제안한 후, 피고인은 위 카트를 피고인이 타고 온 F 베리타스 승용차로 끌고 와 트렁크에 위 식료품을 싣고, E은 위 승용차의 트렁크를 열어주어 피고인이 위 식료품을 싣게 한 뒤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절도 피해액은 크지 않고, 피해자와는 합의가 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1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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