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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7.13 2016가단80776
건물등철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가 당사자능력이 있음을 전제로 그 대표자를 C으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피고의 당사자능력 유무, 피고의 대표자가 누구인지, 피고가 이 사건 철거대상 건물의 소유자인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2017. 3. 14. 원고에게 ‘피고의 대표자가 C이라는 근거, 피고의 대표자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고, 철거대상 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내렸으나 원고는 보정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민사소송법 제59조, 제219조에 따라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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