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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02 2018가단31258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부터 2019. 7.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피고는 1988. 9. 5. 부산 부산진구 C 지상 주택(이하 ‘피고 주택’이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06. 8. 3. 부산 부산진구 D 지상 주택(이하 ‘원고 주택’이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옹벽의 현황 등 1) 원고 주택과 피고 주택은 별지 도면과 같이 접하고 있고(도면의 왼쪽 주택이 피고 주택, 오른쪽 주택이 원고 주택이며, 원고 주택이 피고 주택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 그 경계에는 높이 3.5m, 폭 17.6m의 콘크리트 옹벽(이하 ‘이 사건 옹벽’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다.

2) 이 사건 옹벽은 시공 당시에 거푸집의 간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모양의 가로와 세로 약 5cm, 길이를 알 수 없는 각재가 바닥에서 8~90cm 떨어진 높이에 약 1.5~2m 간격으로 여러 개 매입된 상태로 설치되어 있다. 3) 그런데 이 사건 옹벽 전면 11m 지점(STA.0 11.0m)에는 원래 각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모양으로 된 벽체를 관통하는 구멍(이하 ‘이 사건 구멍’이라 한다)이 나 있는 상태이다.

다. 피고의 접지봉 설치 현황 등 1) 피고는 2008. 8. 9.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

)와 피고 주택 옥상에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위와 같이 E를 통하여 피고 주택 지붕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면서 인입차단기에서 접지선 3개를 빼내어 접지봉(쇠막대에 접지선을 감은 형태로 쇠막대의 지름은 9mm, 길이는 약 42cm이다)을 설치하였는데, 그 중 1개는 피고 주택 2층 대문 기둥 앞 바닥에, 1개는 피고 주택과 이 사건 옹벽 사이에 있는 바닥에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 1개는 이 사건 구멍 안에 설치되어 있다. 라.

토사 유실의 발생 등 1 현재 이 사건 구멍을 통하여 이 사건 옹벽 배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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