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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3.28. 선고 2015고단332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특수상해)
사건

2015고단33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

(인정된 죄명 특수상해)

피고인

A

검사

김미지(기소), 김연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유)B

담당변호사 C, D

판결선고

2016. 3. 28.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9. 21:30경 경기도 철원군 E에 있는 (주)F의 연구동 2층에 있는 연회장에서 당시 철원에서 개최된 실업유도 최강전이 끝난 후, G회장인 피해자 H(61세)를 포함한 유도협회 관계자, 철원의회 의장, 철원경찰서 서장, 철원교육청 계장 등을 초대하여 연회를 열고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당시 대한체육회에서 개정한 경기단체의 임원 구성시 파벌주의를 막기 위해 특정학교 출신이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정관을 대한 유도회에서 따를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피고인의 견해와 다르게 즉시 이에 따르자는 의견을 개진했던 피해자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너도 포항 놈 아니냐, 나한테 반기를 들었지"라고 얘기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아닙니다, 회장님"이라는 대답을 듣자, 재차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들은 다 충성을 하는데 G회장은 충성맹세를 하지 않아! 꿇어 앉아!"라고 소리치다가 피해자로부터 "그렇게는 못하지요."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오른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맥주컵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집행유예

1. 사회봉사명령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꿇어앉으라는 지시를 하고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맥주컵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졌는데, 이는 행위 자체도 심각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그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도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다른 유사한 사건들에서의 양형과의 균형, 피고인이 1998년 이후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정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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