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7.20 2016고정709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공작물을 설치하는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 및 이를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초순경에서 2. 경 사이 안성시 B( 임 야 )에서 원래 허가 받은 내용과 달리 추가로 옹벽 1 단을 더 쌓아 (1 단: 높이 4.85m, 길이 121.6m, 2 단: 높이 4.35m, 길이 :161.3m) 공작물을 축조하였다.

나. 산지 관리법위반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림청 장의 허가 없이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2 항, 제 1 항( 벌 금형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4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