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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7 2015고정17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530cc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 24. 19:37경 제2종 소형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컴퓨터도매상가 앞 도로에서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수정역 2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10km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24. 19:37경 제2종 소형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수정역 2번 출구 앞 편도 4차로의 1차로를 따라 덕천동 방면에서 화명동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오토바이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6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부 후방십자인대견열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각 사고현장 사진, 사고 오토바이 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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