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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0 2016가단34072
임대차보증금등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포함), 원고가 2013. 2. 4. 피고를 대리한 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3. 29.부터 2015. 3.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그 무렵 C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그 후 위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던 중 원고의 위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지급명령신청서가 2016. 6. 3.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2항에 따라 임차인인 원고가 계약해지를 통보한 2016. 6. 3.부터 3월이 경과한 날인 2016. 9. 4.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C에게 위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위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4가단54479호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명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15. 10. 8.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임대에 관한 적법한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를 대리한 C와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적법하게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2015. 10. 27.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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