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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9.10 2013고단4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30세)은 통영시 D에 있는 E의 업주이고, 피해자 F(41세)과 피고인의 처 G은 위 E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3. 4. 18. 22:00경 피해자 F이 G의 휴대전화로 ‘기분도 꿀꿀한데, 우리 술 한 잔 할까 ’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을 알고 G과 다툼을 벌이게 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4. 19. 08:50경 위 E에서, 위와 같이 F이 밤늦게 G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부부싸움까지 하게 된 것에 화가 나 이를 항의하기 위해 찾아 갔으나 위 가게의 앞문과 뒷문이 모두 잠겨 있는 것을 보고 더욱 화가 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E 후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H, E 영업용 차량을 보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길이 약 150cm)로 위 차량을 내리쳐 앞 유리 1장을 깨뜨려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4. 19. 08:50경 위 E에서 직원 숙소의 문을 두드리다가 피해자 C이 문을 여는 순간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끌어당기는 등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4. 19. 08:50경 위 E에서, 피해자 F이 출근하는 것으로 보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숫돌(가로 길이 : 3cm, 세로 길이 : 21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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