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피고인이 위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으나 2018. 9.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항소가 기각되었고, 이에 대해 피고인이 상고 하여 현재 상고심에 위 사건이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4세) 와 통영시 D 원룸 302호에서 약 1년 간 동거하였으나 사이가 멀어 져 피해자가 집을 나가 별거 중인 상태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8. 23. 02:00 경 위 원룸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른 남자가 있다며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불을 뒤집어씌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의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2:00 경부터 09:00 경까지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위와 같이 때리고 “ 같이 죽자, 전선줄을 목에 감아 자살하겠다.
”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고,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말하는 피해자를 화장실에 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 자가 바지에 오줌을 싸게 하는 등 피해자의 자유를 제한하여 약 7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촉탁 회신( 진료 기록지 첨부)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정취, 피해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제 276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