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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6.26 2014고정4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중순경 청주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 C으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성인게임장을 운영하여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성인게임장을 오픈할 생각이다. 2,400만 원을 투자하면 수익금의 30%를 매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1. 4. 중순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노상에서 600만 원을, 2011. 5. 중순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노상에서 8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1,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수감 중에 보낸 편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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