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14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다리, 홀짝’ 게임 앱을 개발하던 중 자금난을 겪게 되자 주변 지인을 통해 자금을 투자할 사람을 물색하다가 피해자 B를 소개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신천역 부근 커피점에서, 피해자에게 “2015. 10.경부터 게임 개발을 시작하였는데 상용화는 2016. 4.~5.경으로 예정하고 있고 게임이 상용화되면 광고 수입으로 월 2,000~5,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다, 지금 5,000만 원 정도 밖에 자금의 여유가 없는데 투자를 해주면 수익금의 20%를 지급하고,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시 15일 내 투자원금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에서 일정한 수입이 없고 보유하고 있는 자금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기존 채무나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게임 개발을 수행하거나 완료한 경력도 없어서 단기간 내 게임 개발을 완료하거나 피해자의 투자금 및 수익금을 확보하여 줄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정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9.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지에서, 100만 원권 수표 100장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게임개발 관련자료 첨부)/ 고소인 B 제출 자료 첨부/ 참고인 C 전화통화조사/ 참고인 D 전화통화조사/ 참고인 E 전화통화조사/ 참고인 F...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