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08 2017노62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고용기간이 비교적 단기인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을 고용하는 행위는 고용시장의 정상화를 방해하는 점, 동종 유사사건과의 형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