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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25 2017고단1376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고용함에 있어 출입국 관리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4. 경부터 같은 달 17. 경까지 경북 칠곡군 C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원사업자 ( 주) 협성건설로부터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수급 받은 D과 공사현장 내 자재정리 및 청소 등을 하는 조건으로 도급계약을 맺은 후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E(37 세) 등 11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의견서, 출입국사범심사결정 통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을 고용하는 행위는 고용시장의 정상화를 방해하고 해당 외국인의 불법 체류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어 엄히 단속할 필요가 있는 점, 불법 고용한 외국인의 수가 적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 동종 범행 전력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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