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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25 2016노5029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고용한 불법 체류 근로자의 수가 12명에 이르러 적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동종범죄나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불법 체류 근로자들의 근로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원심이 위와 같이 고려한 사정 외에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을 고용하는 행위는 고용시장의 정상화를 방해하고 해당 외국인의 불법 체류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어 엄히 단속할 필요가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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