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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6.03 2019고단4016
특수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9년 압...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016』 피고인과 B(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무인관리 형태로 운영되는 인형뽑기방의 화폐교환기를 일명 ‘빠루’ 등 도구를 이용하여 강제로 열고 그 안에 있는 현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9. 7. 5. 23:56경 경기도 광명시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인형뽑기방인 ‘E’에서, B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매장 안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빠루, 망치 등을 이용하여 화폐 교환기를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였으나 열리지 않고 위 화폐교환기에 설치 된 경비업체 비상벨이 작동하자 겁을 먹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4669』

1. 상해 피고인은 2019. 8. 19. 05:20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피해자 H(54세)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너 그러지마, 너 그러면 죽어"라고 욕설을 하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얼굴 방향으로 주먹을 1회 휘두르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밀쳐 피해자를 그 곳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부분의 염좌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5:35경 서울 금천구 I에 있는 J지구대에서 제1항 범행을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그 곳에서 근무하는 경장 K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진술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자신에게 구인장이 발부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미리 알고 있던 L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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