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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10 2016고단5867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작업용 장갑 1켤레( 증제 33호), 소형 빠루 1개( 증제 34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 받고 2016. 9. 27.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5867』

1. 주민 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친형 C의 주민등록번호를 외우고 있음을 기화로, 2016. 11. 5. 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외과의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병원의 간호사에게 위 C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마치 C 인 것처럼 행세하며 진료를 받아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11. 6. 05:00 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 모텔 306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 던 중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 있는 10만 원 권 수표 20 장과 현금 60만 원과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금반지 1개 시가 6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시가 320만 원 상당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11. 8. 13:50 경 서울 금천구 J 아파트 301동 715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출입문 사이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소형 노루발 못뽑이를 넣어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안방 화장대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8만 원 상당 상품권과 상품권 카드, 면세점 선불카드, 시가 165만 원 상당 시계 5개, 시가 438만 원 상당 귀금속 11개, 안방 장롱과 안방 욕실 앞에 보관 중인 시가 867만 원 상당 여성 핸드백 11개, 작은 방 책장 아래 보관 중인 시가 130만 원 상당 노트북 1개, 시가 60만 원 상당 카메라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 갤 럭 시 스마트 폰 1대와 안방 장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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