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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2 2013가합146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7,505,9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7. 5. 2. 주식회사 에스코넥으로부터 안성시 B 등 지상의 안성공장 신축공사를 하도급받은 피고와 사이에, 위 공사 중 철골, 판넬, 창호, 금속, 데크공사 등을 착공일 2007. 5. 2., 준공일 2007. 12. 15., 계약금액 33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각 정하여 재하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약정된 준공기일까지 공사를 모두 마무리한 사실,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3,172,494,037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27,505,963원(= 3,300,000,000원 - 3,172,494,03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3. 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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