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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24 2017나5073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는 2013. 5. 31. 현대오토에버 주식회사로부터 A공장 태양광시스템 구축공사를 수급한 후, 2013. 10. 15. 원고와 사이에 위 태양광시스템 구축공사 중 전기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34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3. 10. 15.부터 2013. 12. 15.까지로 하여 하도급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 계약 내용

1. 전기실(의장동, 엔진동, 차체프레스동)의 철골 및 데크 패널을 제외한 공사 일체 단, 차체프레스동 콘크리트 패드는 포함한다.

2. 의장동 ~ 엔진동 케이블렉 �도면 및 공사 일체

3. 엔진동 ~ 변전실 케이블렉 �도면 및 공사 일체

4. 프레스동 ~ 의장동 케이블렉 위의 추가 트레이 지지금구 �도면 및 공사 일체

나.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계약금액(345,000,000원)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고, 기타 항목 93,229,521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공사에 관한 것인지는 원고와 피고가 구두로만 약정하여 내역서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순번 항목 금액 (단위:원) 1 엔진동 판넬 창호기초공사 103,960,505 2 의장동 판넬 창호기초공사 112,499,820 3 차체프레스동 판넬 창호 기초공사 35,310,154 4 기타 93,229,521 합계 345,000,000

2. 판단

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 (1) 이 사건 공사계약에 의한 공사대금 앞서의 거시증거, 을 제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공사계약 대금은 379,500,000원(= 345,000,000원 부가가치세 34,500,000원)인 사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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