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4,713,842원 및 그 중 14,017,572원에 대하여는 2018. 12. 18.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저축은행이고, 피고 B는 서울 관악구 D, 1층 상가 내에서 ‘E’이라는 상호로 중국음식점을 운영하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17. 9. 8. 피고 B에게 운전자금으로 25,000,000원을 이자 연 25%, 변제기 2019. 9. 8.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위 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제1항 제5호는 ‘폐업 등의 사유로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인정된 때’를 기한 이익 상실 사유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데, 피고 B는 2018. 10. 1. 위 중국음식점을 폐업하였다.
다. 2018. 12. 17.을 기준으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대출금은 원금이 14,017,572원, 지연손해금이 696,270원 남아있고, 지연손해금률은 27.9%이다. 라.
위 중국음식점 ‘E’은 2018. 10. 1.부터 피고 F의 동생인 피고 C이 피고 F과 합의 하에 같은 장소에서 영업용 재산을 그대로 이용하여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피고 B의 상호 ‘E’을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인으로서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피고 B의 ‘E’ 영업으로 인한 위 운전자금 대출 채무에 대하여도 변제할 책임을 진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중 잔금 합계 14,713,842원(= 14,017,572원 696,270원) 및 그 중 원금 14,017,572원에 대하여는 2018.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의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