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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4 2016나7765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딸인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합계 9,100만 원(= 3,000만 원 3,5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2,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9,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① 피고가 중국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대출받아 돈을 빌려주면 장사하여 갚고 은행 이자도 피고가 책임지겠다고 하여 원고의 집을 담보로 하여 3,000만 원을 대출받아 중국음식점 점포 소유자를 만나 원고를 임차인으로 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원고가 임대차보증금을 임대인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이후 임대차보증금이 증액되면서 임차인 명의가 피고 명의로 변경되었다). ② 2006. 3. 23.경부터 같은 해

4. 13.경까지 사이에 피고가 중국음식점 개업에 필요한 비용 등에 사용하도록 3,500만 원을 대여하였다.

③ 2006. 7. 27.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도록 300만 원을 대여하였고, ④ 2006. 11. 8. 운영자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대여하였다.

⑤ 피고가 부천에 칼국수집을 개설하였다가 실패 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하였으니 이후 반환받으면 갚겠다며 추가로 대여를 요청하여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호증, 갑 제 8 내지 12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24, 을 제9호증의 1 내지 5, 을 제10호증의 1 내지 52,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의 구로5동새마을금고이사장, 금천남부새마을금고이사장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6. 3. 31. 구로5동새마을금고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아(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그 중 1,500만 원을 딸인 피고가 중국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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