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 내지 6, 10호증의 각 기재,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의 C 협동조합의 설립 1)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중국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 피고는 2013. 7.경 공공단체가 주체하는 축제 등 행사장에서 이동급식차량을 이용하여 중국음식을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올리고 또 수익금 중 일부에 관하여 기부사업을 할 목적으로 조합 설립 작업에 착수하여 2013. 11. 1. 위와 같은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인 C 협동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3) 소회 조합의 설립 당시 이사는 피고, E, F, G, H 5인이었고 이사장은 피고였으며 출자금은 위 5인의 이사의 출자금 합계 1,000만 원이었다. 나. 원고의 금원 지급과 피고의 차량 제작 등 1) 한편, 피고의 지인인 원고는 피고에게 차량구입대금 명목 송금계좌의 비고란에 ‘K’, ‘L’, ‘M’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으로 2013. 8. 6. 500만 원, 2013. 10. 2. 4,700만 원, 2013. 10. 28. 100만 원 합계 5,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소외 조합 출자비용 명목 송금계좌의 비고란에 ‘C출자비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으로 2013. 12. 16.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는 2013. 10. 4. 주식회사 라온텍에게 계약금액 5,830만 원에 중화요리용 이동급식차량의 제작을 의뢰하였고, 주식회사 라온텍에서 이동급식차량(I,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이 출고되자, 2013. 12. 18.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소외 조합 명의의 소유권등록을 마쳤다. 다. 원고와 피고의 중국음식점 동업 등 1)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13.경 ‘J’이라는 상호의 중국음식점을 50:50의 비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