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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09 2013고단32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271』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오피스텔 706호에서 ‘D’란 상호로 선물옵션투자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주변 지인들로부터 투자받아 선물옵션투자를 하면서 2010년경부터 손해가 누적되기 시작해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던 중 2011년 12월 말경에는 누적 채무액이 30억 원을 상회하게 되자 원금 상환 및 선물옵션투자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음악 및 골프 동호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기업 주식 담보 대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16.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위와 같은 형편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명동사채 시장에서 대기업 주식 담보 대여자금을 운용한 사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제대로 대기업 주식 담보 대여자금에 사용하고, 피해자들에게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E에게 “대기업에서 사채시장에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마련하는데 내가 그 자금을 유치하고 있다. 마침 현대모비스가 자금을 마련하고 있으니 대여자금을 빌려주면 매월 원금의 2% 이자를 주고 6개월 후에 원금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7억 8,335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99』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주변 지인들로부터 투자받아 선물옵션투자를 하면서 2010년경부터 손해가 누적되기 시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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