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처 C와 함께 서울 중구 D에서 20평 규모의 여성용 의류 제조 공장을 운영하면서 서울 중구 E에 있는 F시장 가-37호에 ‘G’라는 상호의 옷가게를 차려 놓고 위와 같이 제조한 여성용 의류를 판매하여 오던 중 영업이 부진하여 공장 및 옷가게 운영이 어려워지자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외상으로 원단을 받아와 위 공장과 옷가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2. 18.경 처 C와 공모하여, 서울 중구 E에 있는 F상가 인근에서 처 C를 통하여 피해자 H에게 “옷을 준비할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잠깐 빌려주면 옷을 납품해서 바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가 운영하는 공장 및 옷가게는 2004년경부터 그 영업 실적이 매우 저조하여 빚이 누적되기 시작하였고, 특히 2007년경부터는 영업이 극도로 어려워져 제작한 의류를 속칭 ‘땡처리’하여 판매하거나 주변에서 돈을 빌려와 사업비와 생활비에 충당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게 되어 그 채무가 수억 원에 달하게 되었으므로,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C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9. 12. 18.경 1,500만 원, 2010. 3. 24.경 3,500만 원, 2011. 12. 8.경 500만 원, 2012. 1. 11.경 500만 원, 2012. 1. 20.경 300만 원, 2012. 2. 28.경 1,000만 원 합계 7,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9,146,200원의 금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처 C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금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