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5.21 2018가단11174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0. 31. 체결된 매매계약을 10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일부 기각 이유 원고는 가액배상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사해행위소송에서의 가액배상청구는 장래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원고의 위 청구 중 민법이 정한 연 5%를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