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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8 2018가합539013
사해행위취소
주문

1.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6. 24. 체결된 매매계약을 206,7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가액배상금 206,700,000원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는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민사소송법 제25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문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데, 사해행위소송에서의 가액배상청구는 장래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서 위 조항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이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민법이 정한 연 5%를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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