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4. 9. 경 전 남 무안군 몽탄면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 C 오토바이를 발견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위 오토바이에 부착된 위 오토바이의 ‘C 번호판’ 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기 호부정사용,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 피고인은 2014. 9. 경 전 남 무안군 무안읍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 번호판’ 을 피고인 소유 무등록 시티 100 오토바이에 부착하였고, 그 무렵부터 2016. 11. 2. 17:10 경까지 전 남 무안군 일대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 호인 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 번호판 등을 부정사용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와 같이 C 오토바이의 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4.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 17:10 경 전 남 무안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무등록 시티 100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5.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1. 2. 18:16 경 전 남 무안군 F에 있는 무안경찰서 G 파출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시티 100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낸 사실로 조사를 받으면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H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