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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2.11.20 2012노186
뇌물공여방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피고인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부분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회사채무의 변제, 소송비용, 공사대금, 직원의 급여 및 상여금 명목과 피고인의 회사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는 명목 등 회사를 위해 사용한 것이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뇌물공여 부분 가) 500만 원 및 5,000만 원 공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에게 뇌물을 교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증거능력 및 신빙성이 없는 C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증거들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향응공여 ① 원심의 범죄일람표 순번(이하, ‘순번’이라고만 한다)1 : 피고인이 C, AS, AT, AR 등 마사회 직원들과 저녁식사를 마친 다음 판시 CH 유흥주점으로 이동하여 술을 마시도록 신용카드를 건네주고 나온 사실은 있으나, 당시 마사회 직원들이 위 유흥주점에 없었고 또한 나중에 합석한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

② 순번2 :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과 식사를 하고 식비를 지급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의례적인 식사자리에 불과하여 뇌물이 아니다.

③ 순번3 : 당시 지인을 만나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있을 뿐, C을 만난 사실이 없다.

④ 순번4 : 당시 AS, AT 등 마사회 직원들이 없었고, 가사 마사회 직원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의례적인 식사자리에 불과하여 뇌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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