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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1.22 2018노575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2004년도에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은 이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우울증 등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으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절도의 점: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사기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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