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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8 2016노37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7. 28. 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 4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 중 어느 한 공소사실을 전부 철회하는 검사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이것이 그 부분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가 명백하다 면 공소 취소 신청이라는 형식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를 공소 취소로 보아 공소 기각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8. 3. 22. 선고 88도6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검사가 2015. 10. 29. 이송 전 원심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2015. 7. 28. 자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의 점에 관한 부분을 전부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2015. 7. 28. 자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나머지 공소사실과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는 그 형식에 불구하고 2015. 7. 28. 자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취소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심은 형사 소송법 제 328조 제 1 항 제 1호에 따라 2015. 7. 28. 자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 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사건 명에서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중 일부가 공소 취소되었다는 취지만 기재한 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공소 기각의 결정을 하지 않았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7. 28. 자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을 누락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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