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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09 2019나112029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당진시법원 2009.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E와 혼인하였고, 원고 B, C은 E와 전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다.

나. 원고들은 2004. 6. 22.경 ‘원고 A이 2004. 6. 22. 피고로부터 1억 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06. 6. 21.로 정하여 차용하고, 원고 B, C이 차용금 채무를 연대하여 보증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다.

피고는 원고들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당진군법원 2009차997호로 2004. 6. 22.자 대여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신청원인에는 청구채권의 내역을 다음과 같이 기재하였다.

A B C

라. 법원은 2009. 12. 3. “피고들은 연대하여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04. 6. 22.부터 완제일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하였고, 지급명령은 2010. 1. 13.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피고는 원고 A에게 1억 원을 직접 교부하지 않았고, E를 통하여 지급하지도 않아서 소비대차계약 또는 준소비대차계약에 기초한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원고

B, C은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당시 피고가 연대보증은 형식적인 것이고 원고들에게 연대보증채무를 묻지 않겠다고 하여 이 사건 차용증에 날인하였으므로 연대보증은 효력이 없다.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재된 집행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하여야 한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 A으로부터 당진시 F, H, I 토지를 1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E를 통하여 원고 A에게 매매대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

A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수 없어 매매대금 1억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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