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카확33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의 2017. 7. 11...
이유
갑 제1에서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카확33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에서 2017. 7. 11.과 2017. 7. 25. 각 결정이 내려졌는데, 2017. 7. 11.자 결정은 2017. 7. 25.자 결정으로 취소되었고, 2017. 7. 25.자 결정은 원고가 피고 B에 대해 부담하는 소송비용액을 2,886,352원으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해 부담하는 소송비용액을 각 1,924,738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결정인 사실, 피고들이 2018. 2. 12. 2017. 7. 25.자 결정에 기초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J로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을 했고, 위 강제경매 사건에서 2018. 2. 19.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사실, 원고가 피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2018. 3. 21. 2017. 7. 25.자 결정의 피고별 소송비용 부담액을 변제공탁했고,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18. 6. 12. 경매비용 등으로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는 각 167,248원씩을 변제공탁한 사실, 피고들이 2018. 6. 28. 위 강제경매사건을 취하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상과 같이 2017. 7. 11.자 결정이 2017. 7. 25.자 결정에 따라 취소되었고, 2017. 7. 25.자 결정에 따른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채권 및 그 집행을 위한 비용이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2017. 7. 11.자 결정 및 2017. 7. 25.자 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에야 집행비용을 변제공탁한 점, 피고들이 강제경매사건을 취하한 점 등을 고려해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