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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6.19 2017가단5545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 7. 26. 선고 2013가소1941 구상금 사건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0. 9. 7. 신평새마을금고에서 9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당시 피고가 원고의 채무를 연대보증 했다.

나. 원고는 2002. 7. 26.경 신평새마을금고가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당진군법원 2002가소5702 대여금 청구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았다.

원고에 대한 이행권고결정은 2002. 8. 8.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03. 4. 16. 신평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하고 2013. 3. 5.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가소1941)을 제기했는데, 위 사건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었고, 2013. 7. 26. 위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10,808,856원과 이에 대하여 2003. 4. 16.부터 2013. 7. 1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을 ‘이 사건 판결’이라 하고, 위 판결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 대해 가지는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7. 12. 1.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부동산 강제경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C)를 신청했고, 원고는 2017. 12. 8.경 위 경매절차의 경매개시결정문을 받았다.

마. 한편 원고는 2008. 12. 4. 이 사건 채권을 채권자목록에서 제외한 채 인천지방법원에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했고, 2009. 6. 25. 파산결정을, 2009. 12. 30. 면책결정을 각 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1에서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1. 9.경 당진을 떠나 인천에서 지내며 피고의 대위변제 사실을 몰랐고, 공시송달로 진행된 구상금 소송도 몰랐다.

그래서 원고는 2008. 12. 4.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할 때 이 사건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포함하지 않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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