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4.10 2017가합600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목록 제1~9항 기재 각 토지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2018. 2.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적용법조
가. 피고
1. 2. 6. 8. 9. 15.: 공시송달에 기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3~5. 7. 10~14.: 자백간주에 기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