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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1.12 2020가단74853
건물인도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도면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기재와 같음

2. 인정근거

가. 피고 B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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