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3.13 2017가합5999
토지인도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지상에 쌓아둔 수목들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피고 1, 2: 자백간주에 기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3: 공시송달에 기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지상에 쌓아둔 수목들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피고 1, 2: 자백간주에 기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3: 공시송달에 기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