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30. 22:4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클럽’ 안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하는 피고인을 위 클럽의 전무인 피해자 D(46세)이 제지하자.
그곳에 있는 맥주병을 집어들어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든 손으로 피해자 D의 턱 부위를 때려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위 클럽의 종업원인 피해자 E(56세)가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지 CCTV 판독)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제1범죄 상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