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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12 2020고단196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30. 22:4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클럽’ 안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하는 피고인을 위 클럽의 전무인 피해자 D(46세)이 제지하자.

그곳에 있는 맥주병을 집어들어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든 손으로 피해자 D의 턱 부위를 때려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위 클럽의 종업원인 피해자 E(56세)가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지 CCTV 판독)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제1범죄 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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