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6. 8. 30. 2015당3130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1)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B/C/상표등록 D (2) 표장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20류의 책상, 탁자, 베개(비의료용), 공기베개(비의료용), 목침용 베개, 향이 나는 베개, 에어침대, 침대용 스탠드, 침대 겸용 쇼파, 침대틀, 침대용 탁자, 매트리스, 라텍스매트리스, 돌매트리스, 방석(비의료용), 침대, 온돌침대, 접는 침대, 돌침대, 흙침대, 숯침대, 물침대, 목제침대, 옥돌침대, 황토침대
나. 실사용상표들 (1) 실사용상표 1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원고의 부정사용을 문제 삼아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의 취소사유를 주장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소송에서는 피고가 이에 관한 주장, 입증을 하지 않고 있다.
(가) 구성 : (나) 사용상품 : 침대 (2) 실사용상표 2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사용권자 ‘E’의 부정사용을 문제 삼아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의 취소사유를 주장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소송에서는 피고가 이에 관한 주장, 입증을 하지 않고 있다.
(가) 구성 : (나) 사용상품 : 침대 (3) 실사용상표 3 (가) 구성 : (나) 사용상품 : 침대, 카우치
다. 피고의 대상서비스표 및 대상상표들 (1) 대상서비스표 (가)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2006. 1. 20./2007. 12. 13./서비스표등록 제157888호 (나) 구성 : (다)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35류의 가구류판매대행업, 가구류판매알선업, 가정용 전열용품류판매대행업, 가정용 전열용품류판매알선업, 의료기계기구 및 의료보조기판매대행업, 의료기계기구 및 의료보조기판매알선업,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한 가구류 판매대행업,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한 가정용 전열용품류 판매대행업,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한 의료기계기구 및 의료보조기 판매대행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