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등록결정일 : 상표등록 B/C/D/2013. 8. 1. 2) 구성 : (일반상표)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20류의 가구, 식탁, 식탁용 의자, 소파, 침대, 장롱, 책장, 탁자, 금속제가구, 돌침대 4) 등록권리자 : 원고
나. 선등록상표 등 1) 선등록상표 1 가)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갱신등록일 : 상표등록 제543523호/2001. 10. 23./2003. 3. 19./2013. 3. 16. 나) 구 성 : 다)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11류의 전기침대, 비의료용전기담요, 전기보온발싸개, 전기이불, 전기족온기, 침대보온기, 전기매트, 전열식카펫, 비의료용전기방석, 비의료용전기온열패드 라) 등록권리자 : 피고 2) 선등록상표 2 가)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갱신등록일 : 제614273호/2002. 6. 21./2005. 4. 11./2015. 4. 10. 나) 구 성 : 다)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20류의 돌침대 라) 등록권리자 : 피고 3) 선등록서비스표 가)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 서비스표등록 제157888호/2006. 1. 20./2007. 12. 13. 나) 구 성 : 다)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35류의 가구류판매대행업, 가구류판매알선업, 가정용 전열용품류판매대행업, 가정용 전열용품류판매알선업, 의료기계기구 및 의료보조기판매대행업, 의료기계기구 및 의료보조기판매알선업,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한 가구류 판매대행업,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한 가정용 전열용품류 판매대행업,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한 의료기계기구 및 의료보조기 판매대행업,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한 건강침대 판매대행업, 가구류 판매대행 체인점경영업, 가정용 전열용품류 판매대행 체인점경영업, 의료기계기구 및 의료보조기 판매대행 체인점경영업, 건강침대 판매대행 체인점경영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36류의 가구류 판매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