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6. 4. 4. 피고를 상대로 연체차임 및 관리비 935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하여 계속된 부산지방법원 2016가소54254호 연체차임료등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6. 9. 2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제1심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6나10282호로 항소하였으나, 2017. 4. 27. 항소기각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다.
다.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다시 대법원 2017다18682호로 상고하였으나, 2017. 7. 27.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7. 8. 24. 재심대상 판결에 불복하여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원고 주장의 재심사유
가. 본안전 항변 법인(C 주식회사)이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피고는 그 대표이사이므로 피고가 임차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재심대상판결은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4항의 석명 및 지적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피고가 신의칙에 위반하여 응소하였는데도 승소한 것 등에 대하여 본안전 항변으로 답을 받아야 한다.
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의 재심사유 재심대상판결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제대로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증거의 존부를 확정한 것으로서 헌법 제12조 제1항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