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의 재심사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5. 7.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공유지분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5. 10. 14. 원고의 제소신청에 의하여 위 사건이 본안재판절차로 이행되었는데(위 법원 2015가단140339호), 위 법원은 2016. 1. 2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공시송달판결을 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다.
나. 피고는 2016. 3. 8. 위 판결에 불복하여 위 법원 2016나31648호로 추완항소하였지만, 2017. 1. 20.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피고가 다시 대법원 2017다211207호로 상고하였으나, 2017. 3. 30.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고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확정되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재심사유로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피고의 2017. 5. 1.자 보정서를 아래와 같이 선해한다). ① 제1심판결은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고 법원은 허위의 재판을 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② 피고는 원고의 오빠인 N을 증인으로 신청하였는데 위 신청이 기각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 6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③ 피고는 확인용 인감증명서 5부를 제출하였으나, 이 부분이 판단과정에서 누락되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3.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의 재심사유 주장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의 재심사유가 인정되려면, 재심대상판결에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사유가 존재하여야 하는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재심대상판결에 위와 같은 사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