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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01 2019가단51943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721,2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자재 및 용역 대금 청구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8. 1.경부터 2018. 9.경까지 피고에게 축사 앙카판 등 자재를 공급하고, 샵드로잉 설계 용역을 제공하였는데, 그 대금 중 22,842,164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2,842,16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3,277,735원을 청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미지급 대금이 위 22,842,164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22,842,164원을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공사 관련 청구 갑 제1, 3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8. 6. 27.경 피고에게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D(주) 증축공사 중 철골, 판넬, 창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15,5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대금으로 합계 125,379,091원(건축주가 직불한 금액 포함)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9,879,091원(=125,379,091원-115,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추가로 하자보수비 2,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시공한 이 사건 공사에서 피고의 시공상의 잘못으로 2,000,000원 상당의 하자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2,721,255원(=22,842,164원 9,879,09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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