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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2.06 2017가단15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 6. 10.경 피고에게 지붕형 태양광발전소 건물 7동(1동당 100kW, 총 700kW)의 건축을 위한 토목공사 부분의 잔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47,200,000원, 공사 기간을 2015. 7. 15.까지로 하여 도급을 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2015. 7. 15.까지 완공하지 못할 경우 2015. 7. 16.부터 공사 완공 시까지 또는 계약 해지 시까지 1억 6,000만 원에 대한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6. 9. 8.경 이 사건 공사 중 지붕형 태양광발전소 건물 2동(1동당 100kW, 총 200kW)의 건축을 위한 토목공사를 완공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2/7에 해당하는 부분을 완공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2/7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13,485,714원(=47,200,000원×2/7)에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6,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7,485,71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모두 완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원고가 약정 준공예정일을 지키지 못하였으므로,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는 위 지체상금 채권으로 위 공사대금 채무를 상계한다. 2) 판단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지체상금 약정을 하였고, 원고가 약정 준공예정일이 지나서야 이 사건 공사 중 2/7에 해당하는 부분을 완공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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