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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04 2014노566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범행을, 당심에서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범행을 각 인정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고, 2012. 8.경 벌금 전과 1회 이외에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 역시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약속어음 할인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으며,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정황도 엿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당심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당심 배상신청인은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 금액 중 일부인 2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당심 배상신청인에 대한 사기 범행이 2006. 3.경부터 2006. 9. 4.경까지 10회에 걸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당심 배상신청인으로부터 편취한 금액 합계액이 387,014,534원에 이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해 보면, 당심 배상신청인이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통하여 지급을 구하는 부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도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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