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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30 2014노534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좋은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과 유사한 수법의 범행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유예기간 동안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합계 약 1억 1,600만 원 정도인데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 배상신청인의 신청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배상신청인의 이 사건 배상명령 신청은 당심 변론종결 이후인 2014. 5. 14. 이루어졌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에 위반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배상신청인의 이 사건 배상명령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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