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12.23 2016고단444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7. 14. 06:00경 서울 강서구 C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9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늦게 귀가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한 대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화가 나,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27cm, 날 길이 16cm)을 가져와 “야 씨발”이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7. 14. 10:1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려고 하는데도 피고인이 혼자서 술을 마시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스럽게 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가 ‘조용히 하라’며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등을 때리고 신고하겠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주먹으로 1대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2번 걷어 찬 뒤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내리찍어 치료 일수 미상 두부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피해자에게 협박한 칼 등 첨부)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형법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은 피고인이 부엌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였던 점, 이 사건 상해 범행에서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arrow